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0- 1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6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04월 01일
동 작 구 청 장 (인)
1. 사업의 명칭 :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인창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55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
나. 면적 및 규모
구분 |
규모 |
대지 면적 (㎡) |
건축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조경면적 (㎡) |
사업비 (억) |
사업기간 (사용검사 예정일) |
기타 | ||
층수 (지하/지상) |
동 |
세대수 | |||||||||
아파트 |
3 / 14∼17 |
8 |
452 |
21,769.6 |
75,622.91 |
21.35 |
224.75 |
6,760.19 |
2,728억 |
2012.11.30 |
|
4. 사업시행기간 : 2010.05.10 ∼ 2012.11.10
5.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 설 |
사당동 171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
- |
27,262.6 |
27,262.6 |
|
나)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27,262.6 |
- |
27,262.6 |
100.0 |
| |
주 거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26,651.6 |
감) 26,651.6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27,262.6 |
27,262.6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11 |
감) 611 |
- |
-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결정(변경) 사유 | |
기 정 |
변 경 | |||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7,262.6 |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3종일반주거지역 |
■ 층수완화
구 분 |
위 치 |
층수완화 |
면적(㎡) |
비 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
평균층수 16층 |
27,262.6 |
|
다) 용도지구 : 해당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3 |
29 |
6~8 |
국지 도로 |
960 (구역내:336) |
사당동 151 |
사당동 176-5 |
일반 도로 |
|
서울시 고시 제54호 (73.4.25) |
|
변경 |
중로 |
2 |
- |
15~18 |
간선 도로 |
960 (구역내:336) |
사당동 151 (산18-35) |
사당동 176-5 (708-584) |
일반 도로 |
|
|
(구역내) 변경 |
기정 |
소로 |
3 |
19 |
6 |
국지 도로 |
290 |
사당동 산18-45 |
사당동 105 |
일반 도로 |
|
서울시 고시 제9호 (91.1.11) |
|
변경 |
소로 |
3 |
19 |
6 |
국지 도로 |
37 |
사당동 105-25 |
사당동 105 |
일반 도로 |
|
|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소로3-29 |
중로2- |
일부구간 확폭 (구역내) |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일부구간 도로폭원 확폭 |
소로3-19 |
- |
연장축소 |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연장축소(구역내 폐지) |
나) 공 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어린이 공 원 |
어린이 공 원 |
사당동 171-173번지 일대 |
- |
2,390 |
2,390 |
- |
|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어린이 공 원 |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2,390㎡ |
주민의 휴식 및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해 사업대상지내 어린이공원 신설 |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가) 획지계획
■ 획지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① 대 지 |
동작구 사당동 105-25외 160필지 |
21,769.6 |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
② 도 로 |
동작구 사당동 171-69외 34필지 |
3,103 |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
③ 공 원 |
동작구 사당동 171-172외 27필지 |
2,390 |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
합 계 |
27,262.6 |
|
나) 획지계획 세부조서 : 별도 비치
4)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동주택 용지 |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
건폐율 |
∙30% 이하 |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70% 이하 ∙상한용적률 : 226% 이하 |
| ||
높 이 |
∙60m 이하 (평균층수 16층이하) |
|
나) 배치․색채 및 외관
도면표시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동주택 용지 |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
배 치 |
∙탑상형 위주의 판상형 혼합 배치 |
|
색 채 |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
| ||
담 장 |
∙투시형구조로 설치 |
|
다) 기 타
도면표시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동주택용지 |
계획구역 서측 |
공공 보행통로 |
∙폭 4m로 조성 |
주변지역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
5) 기타사항
■ 공공용지 부담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
공 공 용 지 |
5,493 |
20.2 |
기부채납 |
도 로 |
3,103 |
11.4 | ||
공 원 |
2,390 |
8.8 | ||
대 지 |
21,769.6 |
79.8 |
| |
계 |
27,262.6 |
100.0 |
|
■ 상한용적률 산정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2007.4.25)에 의거하여 용적률 산정
구 분 |
현 황 면 적 (㎡) |
계 획 면 적(㎡) |
비 고 | |
용도 지역 |
제2종(7충) 일반주거지역 |
26,651.6 |
- |
기준용적률 170% |
제2종(12층) 일반주거지역 |
- |
27,262.6 |
기준용적률 19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611 |
- |
기준용적률 210% | |
계 |
27,262.6 |
27,262.6 |
| |
기부채납 비 율 |
[ 기부채납 비율 ≧의무기부채납 비율 ] = 20.2% ≧ 20.00% ※ 의무기부채납 비율 구역면적(27,262.6㎡)×20% = 5,453㎡ 이상 |
제2종7층 → 제2종12층 , 평균층수16층 | ||
기 준 용적률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구역면적 = [(26,651.6×170%) + (611×210%)] / 27,262.6 = 170.9% ≒ 170% |
- | ||
상 한 용 적 률 |
기준용적율 × ( 1 + 1.3α × 가중치 ) = 170% × [ 1 + ( 1.3×0.252× 1 ) ] = 225.69% ≒ 226% ※ α= (공공시설제공 면적/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 = 5,493 / 21,769.6 = 0.252 ※ 가중치 = 기부채납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190% / 190% = 1 |
가중치 산정시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을 적용함 |
■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 완화기준 적용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2007.4.25)에 의거하여 용적률 산정
기 준 |
적 용 |
비 고 |
◦전면도로(2이상의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1.5배에 기부채납을 계상한 높이 완화 ※완화높이 = 1.5D×(1+제공면적/당초면적) (D:전면도로 폭) |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1.8D 적용
※완화높이 = 1.5D×(1+5,493/27,262.6) = 1.5D×(1+0.201) = 1.8015D ≒1.8D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사당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
도 로 |
사당동171-69외 34필지 |
3,103 |
3,103 |
◦노선확폭 (중로 2- ) |
공 원 |
사당동171-173외 26필지 |
2,390 |
2,390 |
◦어린이공원 신설 |
가) 도로 조서
구 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면적 (㎡)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시설결정 면 적 |
|
|
|
|
|
960 (구역내 336) |
3,103 |
|
|
|
|
|
|
사업시행 면 적 |
중로 |
2 |
|
15~18 |
간선 도로 |
960 (구역내 336) |
3,103 |
사당동 151 (산18-35) |
사당동 176-5 (708-584) |
일반 도로 |
- |
- |
(구역내)변경 |
나) 공원 조서
구 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시설결정 면 적 |
|
어린이공원 |
사당동171-173외 26필지 |
2,390 |
|
|
사업시행 면 적 |
1 |
어린이공원 |
사당동171-173외 26필지 |
2,390 |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인창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55번지
5)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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