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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사당171번지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모두우리 2010. 4.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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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0- 1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6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04월 01일

 

동 작 구 청 장 (인)

 

1. 사업의 명칭 :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인창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55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

나. 면적 및 규모

구분

규모

대지

면적

(㎡)

건축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조경면적

(㎡)

사업비

(억)

사업기간

(사용검사

예정일)

기타

층수

(지하/지상)

세대수

아파트

3 / 14∼17

8

452

21,769.6

75,622.91

21.35

224.75

6,760.19

2,728억

2012.11.30

 

4. 사업시행기간 : 2010.05.10 ∼ 2012.11.10

5.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사당동 171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

27,262.6

27,262.6

 

 

나)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7,262.6

-

27,262.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6,651.6

감) 26,651.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7,262.6

27,262.6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611

감) 611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7,262.6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3종일반주거지역

 

■ 층수완화

구 분

위 치

층수완화

면적(㎡)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평균층수 16층

27,262.6

 

 

다) 용도지구 : 해당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9

6~8

국지

도로

960

(구역내:336)

사당동

151

사당동

176-5

일반

도로

 

서울시 고시

제54호

(73.4.25)

 

변경

중로

2

-

15~18

간선

도로

960

(구역내:336)

사당동

151

(산18-35)

사당동

176-5

(708-584)

일반

도로

 

 

(구역내)

변경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290

사당동

산18-45

사당동

105

일반

도로

 

서울시 고시

제9호

(91.1.11)

 

변경

소로

3

19

6

국지

도로

37

사당동

105-25

사당동

105

일반

도로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소로3-29

중로2-

일부구간 확폭

(구역내)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일부구간 도로폭원 확폭

소로3-19

-

연장축소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연장축소(구역내 폐지)

 

나) 공 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어린이

공 원

어린이

공 원

사당동 171-173번지 일대

-

2,390

2,390

-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어린이

공 원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2,390

주민의 휴식 및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해 사업대상지내 어린이공원 신설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가) 획지계획

 

■ 획지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① 대 지

동작구 사당동 105-25외 160필지

21,769.6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② 도 로

동작구 사당동 171-69외 34필지

3,103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③ 공 원

동작구 사당동 171-172외 27필지

2,390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합 계

27,262.6

 

 

나) 획지계획 세부조서 : 별도 비치

 

4)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동주택

용지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170% 이하

∙상한용적률 : 226% 이하

 

높 이

∙60m 이하 (평균층수 16층이하)

 

 

나) 배치․색채 및 외관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동주택

용지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배 치

∙탑상형 위주의 판상형 혼합 배치

 

색 채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담 장

∙투시형구조로 설치

 

 

다) 기 타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동주택용지

계획구역

서측

공공

보행통로

∙폭 4m로 조성

주변지역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5) 기타사항

 

■ 공공용지 부담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 공 용 지

5,493

20.2

기부채납

도 로

3,103

11.4

공 원

2,390

8.8

대 지

21,769.6

79.8

 

27,262.6

100.0

 

 

■ 상한용적률 산정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2007.4.25)에 의거하여 용적률 산정

구 분

현 황 면 적 (㎡)

계 획 면 적(㎡)

비 고

용도

지역

제2종(7충)

일반주거지역

26,651.6

-

기준용적률

170%

제2종(12층)

일반주거지역

-

27,262.6

기준용적률

190%

제3종

일반주거지역

611

-

기준용적률

210%

27,262.6

27,262.6

 

기부채납

비 율

[ 기부채납 비율 ≧의무기부채납 비율 ] = 20.2% ≧ 20.00%

※ 의무기부채납 비율

구역면적(27,262.6)×20% = 5,453㎡ 이상

제2종7층 →

제2종12층 ,

평균층수16층

기 준

용적률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구역면적

= [(26,651.6×170%) + (611×210%)] / 27,262.6 = 170.9% ≒ 170%

-

상 한

용 적 률

기준용적율 × ( 1 + 1.3α × 가중치 )

= 170% × [ 1 + ( 1.3×0.252× 1 ) ] = 225.69% ≒ 226%

※ α= (공공시설제공 면적/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 = 5,493 / 21,769.6 = 0.252

※ 가중치 = 기부채납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190% / 190% = 1

가중치 산정시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을 적용함

■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 완화기준 적용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2007.4.25)에 의거하여 용적률 산정

기 준

적 용

비 고

◦전면도로(2이상의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1.5배에 기부채납을 계상한 높이 완화

※완화높이

= 1.5D×(1+제공면적/당초면적)

(D:전면도로 폭)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1.8D 적용

※완화높이

= 1.5D×(1+5,493/27,262.6)

= 1.5D×(1+0.201)

= 1.8015D ≒1.8D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사당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도 로

사당동171-69외

34필지

3,103

3,103

◦노선확폭 (중로 2- )

공 원

사당동171-173외

26필지

2,390

2,390

◦어린이공원 신설

 

가) 도로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시설결정

면 적

 

 

 

 

 

960

(구역내

336)

3,103

 

 

 

 

 

 

사업시행

면 적

중로

2

 

15~18

간선

도로

960

(구역내

336)

3,103

사당동

151

(산18-35)

사당동

176-5

(708-584)

일반

도로

-

-

(구역내)변경

 

나) 공원 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시설결정

면 적

 

어린이공원

사당동171-173외

26필지

2,390

 

 

사업시행

면 적

1

어린이공원

사당동171-173외

26필지

2,39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인창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55번지

5)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