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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망우 제1구역(178-1일대) 재건축 지정

모두우리 2010. 6. 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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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공고 제2010 - 370호

망우 제1구역 (망우동 178-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1. 우리 구 망우동 178-1번지 일대 망우 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6. 0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06.01 ~ 2010.07.01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주택과(2층)(☎ 2094-2132)

            망우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432-2334)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주택과(2층)(☎ 2094-2132)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

     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별첨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망우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망우 제1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178-1번지 일대

25,109.6

 




3.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청 내용

 가. 제 목 : 망우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나. 토지이용계획

  - 획지계획 : 19,646.2㎡(공동주택용지 : 19,646.2㎡)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3,213.2㎡, 공원 2,250.2㎡

 다. 건축계획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21.65%(25%이하)

  - 용적률 : 236.55%(236.64% 이하)

  - 층  수 : 지하2층, 지상 최고 17층

  - 건립세대 : 416세대 아파트 10개동

               60㎡이하 : 90세대(21.63%), 85㎡이하 : 260세대(62.50%), 85㎡초과 : 66세대(15.87%)

4. 정비구역지정(안)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망우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랑구 망우동

178-1번지 일대

-

증) 25,109.6

25,109.6

-



 나. 정비구역 지정사유

   ∘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으로 결정)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인접 단독주택일부지역을 포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5.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 감

변경

총 계

25,109.6㎡

-

25,109.6㎡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5,109.6㎡

25,109.6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25,109.6

25,109.6

100.0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51

6

국지

도로

335

망우동

178-1

망우동

213-3

일반

도로

 

중랑구고시

제1999-71호

(1999.11.25)

-

변경

소로

3

51

6

국지

도로

277

망우동

227-5

망우동

213-3

일반

도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일부구간 폐지

(L=58m)

기정

소로

3

54

6

국지

도로

67

망우동

233-3

망우동

178-40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

고시제47호

(1974.04.20)

상봉지구

변경

소로

3

54

6

국지

도로

40

망우동

233-3

망우동

185-5

일반

도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일부구간 폐지(L=27m)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55

망우동

178-41

망우동

178-41

일반

도로

 

중랑구고시

제2009-43호

(2009.09.30)

이화학당부지

“민영주택건설사업”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55

망우동

178-1

망우동

178-1

일반

도로

 

 

기존 도시계획도로 6m 포함해서

본 정비구역지정 구역내 6m확폭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86

망우동

178-1

망우동

178-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

고시제280호

(1982.07.22)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전 구간폐지(L=86m)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30

망우동

178-1

망우동

178-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

고시제280호

(1982.07.22)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전 구간폐지(L=30m)

폐지

소로

2

-

8

국지

도로

63

망우동

178-1

망우동

178-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

고시제280호

(1982.07.22)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전 구간폐지(L=63m)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86

망우동

537-2

망우동

178-86

일반

도로

 

 

․기존 6m도로 포함해서

본 사업지 구역내 2m 확폭

신설

소로

2

2

8

국지

도로

245

망우동

178-86

망우동

178-1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2

12

집산

도로

130

망우동

535-1

망우동

535-1

일반

도로

 

 

․기존 9m도로 포함해서

본 사업지 구역내 3m확폭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성과에 따름

   공원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망우동 146-18번지 일

-

2,250.2

2,250.2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준면적

(㎡)

계획면적

(㎡)

비 고

신설

경로당

도면참조

66.60㎡

75.00㎡

· 100세대 이상, 40+(세대수-150)×0.1㎡ 이상

신설

어린이놀이터

도면참조

616.00㎡

1,066.00㎡

(2개소)

· 50세대 이상, 300+(세대수-100)×1.0㎡ 이상

신설

근린생활시설

도면참조

2,496.00㎡

2,000.00㎡

· 세대수×6㎡ 이하

신설

주민운동시설

도면참조

해당없음

-

· 500세대 이상

신설

주민공동시설

도면참조

61.60㎡

530.00㎡

· 300세대 이상, 50+(세대수-300)×0.1㎡ 이상

신설

보육시설

도면참조

90.09㎡

100.00㎡

· 300세대 이상, 21인×4.29㎡ 이상

신설

문고

도면참조

33.00㎡

40.00㎡

· 300세대 이상, 33㎡ 이상, 6석 이상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망우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5,109.6

획지1

19,646.2

망우동  178-1번지 일대

53

-

-

53

-

 



  -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정비계획)

(예정법정상한)

층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망우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5,109.6

획지1

19,646.2

망우동

178-1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71,000

이하

25

이하

236.64

이하

최고17층

(평균14.7층)

획지2

2,250.2

공원

관계 법령에 따름

획지3

3,213.2

도로

관계 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및 비율(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09. 7. 30 개정)

구 분

세대수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전용면적(㎡)

비율(%)

416

100.00

35,502.20

100.00

60㎡이하

90

21.63

5,395.50

15.20

60~85㎡이하

260

62.50

22,084.40

62.20

85㎡초과

66

15.87

8,022.30

22.60

주택재건축 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60㎡ 이하는 전체세대수의 20%이상)

 - 85㎡이하 주택전체세대수의 60% 이상 : 84.13%

 - 85㎡이하 주택전체연면적의 50% 이상 : 77.4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지 및 도로 경계부분 : 3m



※ 건축물의 평균층수 및 최고층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름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

경관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경관분석

참조

환경

보전

자연환경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공간확장

환경분석

참조

생활환경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

방지

수재해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구릉지, 평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환경분석

참조

산사태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화재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대상지 북측으로

 송곡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337m)

 송곡여자중학교(337m)

 송곡여자고등학교(337m)

 동원초등학교(195m)

 영란여자중학교(31m)

 이화여대병설미디어학교(31m)

 송곡고등학교(174m)

 동원중학교(58m)

∙대상지 남측으로 망우초등학교(338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사.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망우동 178-1 번지 일대

19,646.2㎡

 



 아.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망우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현황 : 367세대

계획 : 416세대

     증) 49세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