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중랑 면목3-1 재개발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0. 6. 5. 12:44
728x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91호

 

면목제3-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6호(2008.9.4)로 변경ㆍ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또한, 위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 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 식

정비

유형

비고

기 정

A

5

면목3동

1069

1.7

(17,509.1㎡)

190%

12층 이하

60%

2

주택재개발

수복

(전면)

현황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변 경

변경없음

1.7

(17,520.1㎡)

변경없음

 

2.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면목제3-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 경

면목제3-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17,509.1

증)11.0

17,520.1

현황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총 계

17,509.1

증) 11.0

17,520.1

현황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17,509.1

증) 11.0

17,520.1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7,509.1

증) 11.0

17,520.1

100.0

도시계획시설 위치변경

(소공원⇔녹지) 및 현황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3,684.0

감) 83.2

3,600.8

20.6

도 로

1,672.0

감) 13.1

1,658.9

9.5

녹 지

1,308.0

감) 617.0

691.0

4.0

소공원

704.0

증) 546.9

1,250.9

7.1

택 지

(획 지)

소 계

13,825.1

증) 94.2

13,919.3

79.4

택지1(공동주택)

13,237.1

증) 94.2

13,331.3

76.0

택지2(종교부지)

588.0

-

588.0

3.4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면목 제3-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7,509.1

택지1

13,237.1

면목동

1069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19%이하

190%이하

17층이하

택지2

588.0

면목동

1075-19일대

종교부지

관련법규에 따름

변경

17,520.1

택지1

13,331.3

면목동

1069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19%이하

190%이하

17층이하

택지2

588.0

면목동

1075-19일대

종교부지

관련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 정

변 경

◦건설예정 총 세대수 : 199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36세대(18.10%)

- 세대당 전용면적 85㎡미만

: 163세대(81.90%)

◦건설예정 총 세대수 : 199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34세대(17.09%)

- 세대당 전용면적 85㎡미만

: 165세대(82.91%)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평균 16층이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공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택지1 서측 소공원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평균 16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택지1 북측변 2m 확보

◦건축한계선 : 택지1 북측변 2m 확보

 

▣ 개발가능용적률

○ 산정내용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1, 2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17,520.1㎡

13,919.3㎡

3,600.8㎡

952.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600.8㎡ - 952.8㎡ = 2,648.0㎡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190% + (190% × 1.3 × 0.1902) = 236.98%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648.0 / (17,520.1-3,600.8)

= 2,648.0 / 13,919.3 = 0.1902

• 정비계획 용적률 = 190.00% < 236.98%

○ 산정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8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본 대상지에서 공공용지 제공 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한 기부채납) 250%까지 완화하여 적용 계획

 

▸계획(기준) 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허 용 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우수디자인 건축물등 인센티브 (20%이내)

▸개 발 가 능 용적률 : 허용용적률 + [ 계획(기준)용적률 × 1.3 α] ( 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허용용적률은 사업시행인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구 분

면 적 (㎡)

구성비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13,919.3

79.4%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A)

3,600.8

20.6%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B)

952.8

5.4%

공공시설제공부지(A-B)

2,648.0

15.1%

 

계획(기준)

용적률

공공시설 확보부지율(α)

개발가능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축계획

용적률

190%

15.1%

236.98%

250%

187.77%

※ 사업시행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면목제3-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권리자 : 150

•계 획 : 199

해당없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