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91호
면목제3-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6호(2008.9.4)로 변경ㆍ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또한, 위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 분 |
생활권 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 방 식 |
정비 유형 |
비고 |
기 정 |
A |
5 |
면목3동 |
1069 |
1.7 (17,509.1㎡) |
190% |
12층 이하 |
60% |
2 |
주택재개발 |
수복 (전면) |
현황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변 경 |
변경없음 |
1.7 (17,520.1㎡) |
변경없음 |
2.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면목제3-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 경 |
면목제3-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
17,509.1 |
증)11.0 |
17,520.1 |
현황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총 계 |
17,509.1 |
증) 11.0 |
17,520.1 |
현황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17,509.1 |
증) 11.0 |
17,520.1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17,509.1 |
증) 11.0 |
17,520.1 |
100.0 |
도시계획시설 위치변경 (소공원⇔녹지) 및 현황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
정 비 기 반 시 설 |
소 계 |
3,684.0 |
감) 83.2 |
3,600.8 |
20.6 | |
도 로 |
1,672.0 |
감) 13.1 |
1,658.9 |
9.5 | ||
녹 지 |
1,308.0 |
감) 617.0 |
691.0 |
4.0 | ||
소공원 |
704.0 |
증) 546.9 |
1,250.9 |
7.1 | ||
택 지 (획 지) |
소 계 |
13,825.1 |
증) 94.2 |
13,919.3 |
79.4 | |
택지1(공동주택) |
13,237.1 |
증) 94.2 |
13,331.3 |
76.0 | ||
택지2(종교부지) |
588.0 |
- |
588.0 |
3.4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층수(층)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
기정 |
면목 제3-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7,509.1 |
택지1 |
13,237.1 |
면목동 1069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19%이하 |
190%이하 |
17층이하 |
택지2 |
588.0 |
면목동 1075-19일대 |
종교부지 |
관련법규에 따름 | |||||
변경 |
″ |
17,520.1 | |||||||
택지1 |
13,331.3 |
면목동 1069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19%이하 |
190%이하 |
17층이하 | |||
택지2 |
588.0 |
면목동 1075-19일대 |
종교부지 |
관련법규에 따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 정 |
변 경 | |||||||
◦건설예정 총 세대수 : 199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36세대(18.10%) - 세대당 전용면적 85㎡미만 : 163세대(81.90%) |
◦건설예정 총 세대수 : 199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34세대(17.09%) - 세대당 전용면적 85㎡미만 : 165세대(82.91%)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평균 16층이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공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택지1 서측 소공원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
◦평균 16층 이하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택지1 북측변 2m 확보 |
◦건축한계선 : 택지1 북측변 2m 확보 |
▣ 개발가능용적률
○ 산정내용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1, 2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
17,520.1㎡ |
13,919.3㎡ |
3,600.8㎡ |
952.8㎡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600.8㎡ - 952.8㎡ = 2,648.0㎡ |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190% + (190% × 1.3 × 0.1902) = 236.98%
• 정비계획 용적률 = 190.00% < 236.98% |
○ 산정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8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본 대상지에서 공공용지 제공 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한 기부채납) 250%까지 완화하여 적용 계획
▸계획(기준) 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허 용 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우수디자인 건축물등 인센티브 (20%이내) ▸개 발 가 능 용적률 : 허용용적률 + [ 계획(기준)용적률 × 1.3 α] ( 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허용용적률은 사업시행인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13,919.3 |
79.4%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A) |
3,600.8 |
20.6%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B) |
952.8 |
5.4% |
공공시설제공부지(A-B) |
2,648.0 |
15.1% |
계획(기준) 용적률 |
공공시설 확보부지율(α) |
개발가능 용적률 |
상한 용적률 |
건축계획 용적률 |
190% |
15.1% |
236.98% |
250% |
187.77% |
※ 사업시행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
기정 |
주택재개발 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면목제3-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권리자 : 150 •계 획 : 199 |
해당없음 |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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