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이 투명해진다.
조합의 자금 내역 등 정보공개 대상 확대 : 도정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 하반기부터(7.16)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자금내역 등 정보공개 항목이 확대되어 주민의 알권리가 강화되고 조합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도지사가 주택정비사업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6일(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많은 주택이 일시에 철거되는 경우, 이주 수요 집중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하였다.
ㅇ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인 주택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주택정비구역 지정을 이양하였으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특수성 및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ㅇ 현재는 세입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비(4개월)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ㅇ 주택정비구역의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서 등 7종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등의 공개요구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조합 등 사업시행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매우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여 그간 갈등이 심각하였다. - 이를 보완하고자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 항목을 현재 7종에서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시공자 등과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정비사업비 변경 사항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현행 정보공개 자료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조합 총회 등의 회의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사업 시행 관련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 그러나 철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관련 자료(건축규모, 총사업비, 비용분담사항 등)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 등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ㅇ 지난 4월15일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단체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관에 담을 사항, 설립인가 요건, 교육 등 위탁사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종합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였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은 7월중 국회에 제출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7월16일에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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