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별도등기있는 물건의 중개 책임-

모두우리 2010. 7. 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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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7. 3. 13.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에 따라 박○○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박○○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7. 4. 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07. 4. 30.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쳤다.

  피고 1은 2007. 3. 13.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전산출력하여 원고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OO은행 명의의 2003. 11. 28.자 근저당권과 전임차인에 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외에는 다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같은 취지가 담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7. 27. 채무자 OO시장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9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3. 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주상복합 집합건물이 신축되어 2003. 7. 25. 각 구분소유 건물 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11. 28. 대지권의 표시 등기가 마쳐지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 중 표제부에 기재되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 1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1은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았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대상물에 관한 임차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원고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가 있다는 부분을 간과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에서 밀려 배당을 적게 받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1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협회는 피고 1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러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에게도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1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위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