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자에 대해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대구지11가단3165

모두우리 2011. 11. 4. 00:35
728x90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甲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임차인과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건물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건물주가 그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 乙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고는 개설․경영할 수 없는 점,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甲에게 자신의 명의를 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 명의로 사용하도록 대여한 乙은 민법 제756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甲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사례

 

 

자격증대여.pdf

자격증대여.pdf
0.2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