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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중개사고, 건수 상관없이 1억원만 배상"-서울고법판결-뉴시스

모두우리 2012. 5. 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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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중개사고, 건수 상관없이 1억원만 배상"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사고 피해액을 보상할 때 건수에 상관없이 공제가입한도인 1억원만 보상하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과거 대법원은 협회의 공제약관을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해석해 협회가 사고 건수당 보상을 하도록 해왔다. 이후 협회는 공제규정 및 약관을 개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부동산 사기 피해자 박모(29)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한도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협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계약 건수나 손해액 등과 상관없이 한도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사고의 총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34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600여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며 "여러 건의 중개사고에서 보상액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금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장모씨는 2009년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부동산 거래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1억원 한도에서 보상해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했다.

이후 장씨가 고용한 중개보조인 오모씨 등 2명은 아파트 임대 계약을 하려는 박씨를 속여 1억8000만원을 가로챘고, 박씨는 소송을 제기해 피해액 70%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협회에게 보상한도액 전액인 1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나 협회는 이에 반발, 항소를 제기했다.

1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