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에 기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배척한 판결
2012나1686(공인중개사의 고의불법행위시 피해자 과실상계 불허).pdf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공인중개업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의로 중개사고를 낸 중개업자와 공인중개사 협회 (0) | 2012.08.22 |
---|---|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1회 중개하여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가 아닌 경우의 중개수수료지급 약정 위반여부-대10다86525 (0) | 2012.07.07 |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경우 매수인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협회는 공제금을 지급해야-서울중11가단151820 (0) | 2012.06.05 |
법원 "부동산 중개사고, 건수 상관없이 1억원만 배상"-서울고법판결-뉴시스 (0) | 2012.05.10 |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여부 관련 유권해석 (0) | 201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