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공인중개사의 고의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상계 불허

모두우리 2012. 7. 6. 21:24
728x90

 

[민사]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에 기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배척한 판결

 

 

 

2012나1686(공인중개사의 고의불법행위시 피해자 과실상계 불허).pdf

2012나1686(공인중개사의 고의불법행위시 피해자 과실상계 불허).pdf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