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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93035 공제금 (카) 상고기각
◇1.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써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우연성이 결여되거나 공제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공제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3. 이 사건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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