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경우 매수인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협회는 공제금을 지급해야-서울중11가단151820

모두우리 2012. 6. 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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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무자격자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단15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