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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신길재촉 236-1 계획변경안

모두우리 2010. 11. 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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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0-1107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8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신문공고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44)

 

다. 열람내용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69,009.6

 

1,469,009.6

100.0

 

소 계

504,210.2

증) 1,246.7

505,456.9

34.4

 

공공청사

4,687.0

 

4,687.0

0.3

 

문화/복지시설

9,479.9

 

9,479.9

0.6

 

학교시설

105,619.2

 

105,619.2

7.2

 

공원녹지

146,194.3

증) 900.7

147,095.0

10.0

 

공공공지

1,650.9

감) 949.7

701.2

0.1

 

주차장

 

증) 676.3

676.3

0.1

 

도 로

236,545.9

증) 619.4

237,165.3

16.1

 

철 도

33.0

 

33.0

0.0

 

소 계

775,998.6

 

775,998.6

52.8

 

공동주택(아파트)

771,645.6

 

771,645.6

52.5

 

주상복합

4,353.0

 

4,098.5

0.3

 

상업/업무

136,986.0

감) 1,246.7

135,739.3

9.3

 

기타 종교시설 등

51,814.8

 

51,814.8

3.5

 

나)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없음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명 칭

개 소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원

녹지

시설

소 계

62

143,712.3

(증) 900.7

144,613.0

 

근린공원

5

66,054.5

 

66,054.5

 

어린이공원

3

7,078.0

 

7,078.0

 

소공원

16

30,323.2

(증) 900.7

31,223.9

3개소 신설, 1개소 폐지

녹 지

38

40,256.6

 

40,256.6

 

 

마) 교통계획

구분

변경 내용

변경사유

변경

폭원:6m10m/연장:20m

이면도로와의 연결성을 고려한 폭원 조정

폭원:8m10m/연장:95m

사러가시장 일대 이면도로의 연결성을 고려한 폭원 조정

폭원:8m10m/연장:134m

폭원:6m10m/연장:107m

폭원:6m10m/연장:62m

신설

폭원:6m/연장:36m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로 이용중인 국공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도모

폭원:4m/연장:170m

대영초고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폭원:10m/연장:22m

사러가시장 일대 이면부와 신길로간 보행 연결을 고려한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바) 경관계획 : 변경없음

사)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아)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없음

자)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차)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타)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하)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거)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1) 존치정비구역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없음)

(2) 존치관리구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신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길동 254-7번지 일대

78,086

감) 78,086

-

서고 제1997-196호

-

변경

신풍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길동 3610번지 일대

73,455

감) 73,455

-

서고 제1997-392호

-

변경

신길1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길동 115-1번지 일대

76,528

감) 76,528

-

서고 제1997-137호

-

변경

신길6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길동 508번지 일대

96,685

감) 96,685

-

서고 제1998-146호

-

변경

도신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신길동 296-57번지 일대

23,730

감) 23,730

-

서고 제2007-445호

-

변경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길동 254-7번지 일대

-

증) 207,847

207,847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공원 결정(신설)조서

구 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 설

변경후

신 설

공 원

소공원

신길동 296-65 일대

-

증) 331.0

331.0

-

-

신 설

공 원

소공원

신길동 159-35 일대

-

증) 433.0

433.0

-

-

신 설

공 원

소공원

신길동 3599 일대

-

증) 805.0

805.0

-

-

■결정(신설) 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공 원

공원신설

-위 치 : 신길동 296-65 일대

-면 적 : 331.0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영등포구 소유의 필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도모

공 원

공원신설

-위 치 : 신길동 159-35 일대

-면 적 : 433.0

신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 만들어진 도로에 의한 잔여부지에 결정된 공공공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도모

시설의 정형화를 위해 일부 필지 포함

공 원

공원신설

-위 치 : 신길동 3599 일대

-면 적 : 805

공공공지로 결정되어 있던 교차로 가각부를 소공원으로 결정(변경)하여 체계적인 관리 도모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 설

변경후

폐 지

공공공지

신길동 157-35 일대

30.0

감) 30.0

-

서고 제299

(06.8.31)

-

폐 지

공공공지

신길동 3599 일원

805.0

감) 805.0

-

서고228

(02.6.18)

-

폐 지

공공공지

신길동 159-35

386.0

감) 386.0

-

서고445

(07.11.29)

-

■결정(신설) 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위치:신길동 157-35 일대/면적:30.0

현재 도로부지내에 결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폐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위치:신길동 3599 일대/면적:805.0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한 교차로 가각부에 조성된 공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해 폐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위치:신길동 159-35 일대/면적:386.0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폐지

㉰ 유통 및 공급시설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시장

정기시장

신길동 255-9

2,843.0

감) 263.0

2,580.0

서고370

(83.7.20)

신영

사러가

변 경

시장

정기시장

신길동 259-4외 6

937.0

감) 156.0

781.0

서고5

(83.1.7)

신동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 장

시장 면적변경

-위 치 : 신길동 255-9 일대

-면 적 : 2,580.0

사러가시장 일대 이면도로 폭원 변경(6~8m→10m)에 따른 면적 변경

시 장

시장 면적변경

-위 치 : 신길동 259-4 일대

-면 적 : 781.0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한 교차로 가각부에 조성된 공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해 폐지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 참조)

(라) 세부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 참조)

(3)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 참조)

 

너)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없음

더)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 참조)

러)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버) 방재계획 : 변경없음

서) 정보화계획 : 변경없음

어) 에너지순환계획 : 변경없음

저) 기타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