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0-1107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8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신문공고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44)
다. 열람내용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469,009.6 |
|
1,469,009.6 |
100.0 |
| |
계획 기반 시설 |
소 계 |
504,210.2 |
증) 1,246.7 |
505,456.9 |
34.4 |
|
공공청사 |
4,687.0 |
|
4,687.0 |
0.3 |
| |
문화/복지시설 |
9,479.9 |
|
9,479.9 |
0.6 |
| |
학교시설 |
105,619.2 |
|
105,619.2 |
7.2 |
| |
공원녹지 |
146,194.3 |
증) 900.7 |
147,095.0 |
10.0 |
| |
공공공지 |
1,650.9 |
감) 949.7 |
701.2 |
0.1 |
| |
주차장 |
|
증) 676.3 |
676.3 |
0.1 |
| |
도 로 |
236,545.9 |
증) 619.4 |
237,165.3 |
16.1 |
| |
철 도 |
33.0 |
|
33.0 |
0.0 |
| |
주거 용지 |
소 계 |
775,998.6 |
|
775,998.6 |
52.8 |
|
공동주택(아파트) |
771,645.6 |
|
771,645.6 |
52.5 |
| |
주상복합 |
4,353.0 |
|
4,098.5 |
0.3 |
| |
상업/업무 |
136,986.0 |
감) 1,246.7 |
135,739.3 |
9.3 |
| |
기타 종교시설 등 |
51,814.8 |
|
51,814.8 |
3.5 |
|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
명 칭 |
개 소 |
면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공원 ․ 녹지 시설 |
소 계 |
62 |
143,712.3 |
(증) 900.7 |
144,613.0 |
|
근린공원 |
5 |
66,054.5 |
|
66,054.5 |
| |
어린이공원 |
3 |
7,078.0 |
|
7,078.0 |
| |
소공원 |
16 |
30,323.2 |
(증) 900.7 |
31,223.9 |
3개소 신설, 1개소 폐지 | |
녹 지 |
38 |
40,256.6 |
|
40,256.6 |
|
마) 교통계획
구분 |
변경 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폭원:6m→10m/연장:20m |
∙이면도로와의 연결성을 고려한 폭원 조정 |
∙폭원:8m→10m/연장:95m |
∙사러가시장 일대 이면도로의 연결성을 고려한 폭원 조정 | |
∙폭원:8m→10m/연장:134m | ||
∙폭원:6m→10m/연장:107m | ||
∙폭원:6m→10m/연장:62m | ||
신설 |
∙폭원:6m/연장:36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로 이용중인 국․공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도모 |
∙폭원:4m/연장:170m |
∙대영초․중․고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
∙폭원:10m/연장:22m |
∙사러가시장 일대 이면부와 신길로간 보행 연결을 고려한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
바) 경관계획 : 변경없음
사)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아)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없음
자)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차)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타)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하)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거)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1) 존치정비구역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없음)
(2) 존치관리구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신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
신길동 254-7번지 일대 |
78,086 |
감) 78,086 |
- |
서고 제1997-196호 |
- |
변경 |
신풍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
신길동 3610번지 일대 |
73,455 |
감) 73,455 |
- |
서고 제1997-392호 |
- |
변경 |
신길1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
신길동 115-1번지 일대 |
76,528 |
감) 76,528 |
- |
서고 제1997-137호 |
- |
변경 |
신길6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
신길동 508번지 일대 |
96,685 |
감) 96,685 |
- |
서고 제1998-146호 |
- |
변경 |
도신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
신길동 296-57번지 일대 |
23,730 |
감) 23,730 |
- |
서고 제2007-445호 |
- |
변경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길동 254-7번지 일대 |
- |
증) 207,847 |
207,847 |
- |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공원 결정(신설)조서
구 분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
신 설 |
변경 |
변경후 | ||||||
신 설 |
공 원 |
소공원 |
신길동 296-65 일대 |
- |
증) 331.0 |
331.0 |
- |
- |
신 설 |
공 원 |
소공원 |
신길동 159-35 일대 |
- |
증) 433.0 |
433.0 |
- |
- |
신 설 |
공 원 |
소공원 |
신길동 3599 일대 |
- |
증) 805.0 |
805.0 |
- |
- |
■결정(신설) 사유서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공 원 |
∙공원신설 -위 치 : 신길동 296-65 일대 -면 적 : 331.0㎡ |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영등포구 소유의 필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도모 |
공 원 |
∙공원신설 -위 치 : 신길동 159-35 일대 -면 적 : 433.0㎡ |
∙신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 만들어진 도로에 의한 잔여부지에 결정된 공공공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도모 ∙시설의 정형화를 위해 일부 필지 포함 |
공 원 |
∙공원신설 -위 치 : 신길동 3599 일대 -면 적 : 805㎡ |
∙공공공지로 결정되어 있던 교차로 가각부를 소공원으로 결정(변경)하여 체계적인 관리 도모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
신 설 |
변경 |
변경후 | |||||
폐 지 |
공공공지 |
신길동 157-35 일대 |
30.0 |
감) 30.0 |
- |
서고 제299 (06.8.31) |
- |
폐 지 |
공공공지 |
신길동 3599 일원 |
805.0 |
감) 805.0 |
- |
서고228 (02.6.18) |
- |
폐 지 |
공공공지 |
신길동 159-35 |
386.0 |
감) 386.0 |
- |
서고445 (07.11.29) |
- |
■결정(신설) 사유서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위치:신길동 157-35 일대/면적:30.0㎡ |
∙현재 도로부지내에 결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폐지 |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위치:신길동 3599 일대/면적:805.0㎡ |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한 교차로 가각부에 조성된 공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해 폐지 |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위치:신길동 159-35 일대/면적:386.0㎡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폐지 |
㉰ 유통 및 공급시설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 경 |
시장 |
정기시장 |
신길동 255-9 |
2,843.0 |
감) 263.0 |
2,580.0 |
서고370 (83.7.20) |
신영 사러가 |
변 경 |
시장 |
정기시장 |
신길동 259-4외 6 |
937.0 |
감) 156.0 |
781.0 |
서고5 (83.1.7) |
신동 |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시 장 |
∙시장 면적변경 -위 치 : 신길동 255-9 일대 -면 적 : 2,580.0㎡ |
∙사러가시장 일대 이면도로 폭원 변경(6~8m→10m)에 따른 면적 변경 |
시 장 |
∙시장 면적변경 -위 치 : 신길동 259-4 일대 -면 적 : 781.0㎡ |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한 교차로 가각부에 조성된 공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해 폐지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 참조)
(라) 세부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 참조)
(3)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 참조)
너)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없음
더)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 참조)
러)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버) 방재계획 : 변경없음
서) 정보화계획 : 변경없음
어) 에너지순환계획 : 변경없음
저) 기타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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