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금천 독산 958-32 독산2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0. 11. 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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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5호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독산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동명

구역

번호

지번

면적(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기정

독산동

6

958-32

1.7

190%

60%

평균층수 10층

2

단독

 

독산동

7

969-9

2.3

190%

60%

평균층수 10층

2

단독

 

독산동

8

972-7

5.7

190%

60%

평균층수 10층

2

단독

 

변경

독산동

독산2

958-32

10.5

190%

60%

평균층수 10층

2

단독

구역통합

 

2.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규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금천구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105,309

 

 

다.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ㆍ감

변 경

105,309

-

105,309

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51

감) 1,55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0,594

감) 94,091

6,503

6.2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1,434

증) 97,372

98,806

93.8

⋅층수완화

12층→평균18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1,730

감) 1,730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05,309.0

-

105,309.0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19,247.4

증) 7,969.6

27,217.0

25.8

 

도 로

14,115.3

증) 1,511.7

15,627.0

14.8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934.9

(934.9)

증) 4,423.1

(증) 15.1)

5,358.0

(950.0)

5.1

(0.9)

 

어린이공원

990.6

증) 1,031.4

2,022.0

1.9

 

광 장

(지하주차장)

1,831.8

(1,831.8)

감) 1,831.8

(감) 1,831.8)

-

-

 

주차장

615.8

감) 615.8

-

-

 

학 교

759.0

증) 2,998.0

3,757.0

3.6

 

사회복지시설

-

증) 284.0

284.0

0.3

 

사회복지시설

-

증) 169.0

169.0

0.2

 

택지

(획지)

소계

86,061.6

감) 7,969.6

78,092.0

74.2

 

획지 1

84,386.6

감) 7,969.6

53,652.0

51.0

공동주택부지

획지 2

22,765.0

21.6

획지 3

1,675.0

-

1,675.0

1.6

종교시설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마)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문성

초등학교

초등

학교

금천구 독산동

982번지

11,772

증) 2,998

14,770

건설부공고 제98호

(1971.11.12)

구역내

3,757㎡

 

바)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회

복지시설

금천구 독산동

958-92번지

-

증) 284

284

-

 

신설

사회

복지시설

금천구 독산동

981-28번지

-

증) 169

169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05,309

독산동 958-32

번지 일대

470

-

-

470

-

 

 

나) 건축시설계획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독산2

주 택

재건축

정비구역

105,309

획지1

53,652

독산동

970-4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49.26

이하

249.26

이하

80m이하

(평균18층이하)

획지2

22,765

독산동

958-32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3

1,675

독산동

981-6번지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4

284

독산동

958-92번지일대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5

169

독산동

981-28번지일대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6

3,757

독산동

982번지일대

학교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1,687

100.00

60㎡이하

391

23.18

60~85㎡이하

1,112

65.92

85㎡초과

184

10.90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5.07%

심의완화 사항

∙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 평균18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획지1 부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건축한계선 계획

∙ 획지1 부분 20m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5m 건축한계선 계획

∙ 획지2 부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건축한계선 계획

기타사항

∙ 공공보행통로

- 획지(택지)1을 북측 8m 도로와 남측 20m도로를 연결하는 폭 4m의 공공보행통로 확보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획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기존시설

대체부지

105,309㎡

76,417㎡

27,217㎡

4,376㎡

3,175.4㎡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기존 국․공유지 + 기존시설 대체부지)

*대체부지 : 공원 1,925.5㎡, 학교 1,249.9㎡, 합계 3,175.4㎡

= 27,217㎡ - (4,376㎡ + 3,175.4㎡) = 19,665.7㎡ (구역면적 대비 18.7%)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90% + 0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190% + 190% × 1.3 × 0.2573 = 253.55%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9,665.7㎡ / 76,417㎡ = 0.2573

*상한용적률 - 용도지역 혼재에 따른 가중평균

(1,551㎡×200%+103,758㎡×250%) / 105,309㎡ = 249.26%

• 정비계획 용적률 : 249.26%이하 (설계 249.11%)

5)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예 정

법적상한

용 적 률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가중평균 : 249.26%

• 관계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

- 건축법에 따른 상한 용적률 : 249.26%

• 적용 법적상한용적률(예정) : 249.26%

 

정비계획

용 적 률

• 249.26%이하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49.26% - 249.26%) × 50% = 0% (*대상아님)

 

소형주택

건설계획

• 미계획(정비계획용적률 법위내에서 건축)

 

확보방법

• 해당없음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비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2,557세대

계획 : 1,687세대

감) 870세대

해당사항 없음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도

나.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

라. 정비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