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5호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독산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
동명 |
구역 번호 |
지번 |
면적(ha)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 고 |
기정 |
독산동 |
6 |
958-32 |
1.7 |
190% |
60% |
평균층수 10층 |
2 |
단독 |
|
독산동 |
7 |
969-9 |
2.3 |
190% |
60% |
평균층수 10층 |
2 |
단독 |
| |
독산동 |
8 |
972-7 |
5.7 |
190% |
60% |
평균층수 10층 |
2 |
단독 |
| |
변경 |
독산동 |
독산2 |
958-32 |
10.5 |
190% |
60% |
평균층수 10층 |
2 |
단독 |
구역통합 |
2.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규 |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금천구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
105,309 |
|
다.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증ㆍ감 |
변 경 | |||
계 |
105,309 |
- |
105,309 |
1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51 |
감) 1,551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00,594 |
감) 94,091 |
6,503 |
6.2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1,434 |
증) 97,372 |
98,806 |
93.8 |
⋅층수완화 12층→평균18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730 |
감) 1,730 |
- |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105,309.0 |
- |
105,309.0 |
100.0 |
|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19,247.4 |
증) 7,969.6 |
27,217.0 |
25.8 |
|
도 로 |
14,115.3 |
증) 1,511.7 |
15,627.0 |
14.8 |
| |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
934.9 (934.9) |
증) 4,423.1 (증) 15.1) |
5,358.0 (950.0) |
5.1 (0.9) |
| |
어린이공원 |
990.6 |
증) 1,031.4 |
2,022.0 |
1.9 |
| |
광 장 (지하주차장) |
1,831.8 (1,831.8) |
감) 1,831.8 (감) 1,831.8) |
- |
- |
| |
주차장 |
615.8 |
감) 615.8 |
- |
- |
| |
학 교 |
759.0 |
증) 2,998.0 |
3,757.0 |
3.6 |
| |
사회복지시설 |
- |
증) 284.0 |
284.0 |
0.3 |
| |
사회복지시설 |
- |
증) 169.0 |
169.0 |
0.2 |
| |
택지 (획지) |
소계 |
86,061.6 |
감) 7,969.6 |
78,092.0 |
74.2 |
|
획지 1 |
84,386.6 |
감) 7,969.6 |
53,652.0 |
51.0 |
공동주택부지 | |
획지 2 |
22,765.0 |
21.6 | ||||
획지 3 |
1,675.0 |
- |
1,675.0 |
1.6 |
종교시설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마)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문성 초등학교 |
초등 학교 |
금천구 독산동 982번지 |
11,772 |
증) 2,998 |
14,770 |
건설부공고 제98호 (1971.11.12) |
구역내 3,757㎡ |
바)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사회 복지시설 |
금천구 독산동 958-92번지 |
- |
증) 284 |
284 |
- |
|
신설 |
② |
사회 복지시설 |
금천구 독산동 981-28번지 |
- |
증) 169 |
169 |
- |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05,309 |
독산동 958-32 번지 일대 |
470 |
- |
- |
470 |
- |
|
나) 건축시설계획
구 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m) (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비계획 |
예정 법적상한 | ||||||||||||||||||||
신 설 |
독산2 주 택 재건축 정비구역 |
105,309 |
획지1 |
53,652 |
독산동 970-4번지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이하 |
249.26 이하 |
249.26 이하 |
80m이하 (평균18층이하) | |||||||||||||||
획지2 |
22,765 |
독산동 958-32번지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획지3 |
1,675 |
독산동 981-6번지일대 |
종교시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획지4 |
284 |
독산동 958-92번지일대 |
사회복지시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획지5 |
169 |
독산동 981-28번지일대 |
사회복지시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획지6 |
3,757 |
독산동 982번지일대 |
학교 |
관계법령에 따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5.07% | ||||||||||||||||||||||||
심의완화 사항 |
∙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 평균18층 이하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획지1 부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건축한계선 계획 ∙ 획지1 부분 20m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5m 건축한계선 계획 ∙ 획지2 부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건축한계선 계획 | ||||||||||||||||||||||||
기타사항 |
∙ 공공보행통로 - 획지(택지)1을 북측 8m 도로와 남측 20m도로를 연결하는 폭 4m의 공공보행통로 확보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획지(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기존시설 대체부지 | |
105,309㎡ |
76,417㎡ |
27,217㎡ |
4,376㎡ |
3,175.4㎡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기존 국․공유지 + 기존시설 대체부지) *대체부지 : 공원 1,925.5㎡, 학교 1,249.9㎡, 합계 3,175.4㎡ = 27,217㎡ - (4,376㎡ + 3,175.4㎡) = 19,665.7㎡ (구역면적 대비 18.7%) | |||||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90% + 0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190% + 190% × 1.3 × 0.2573 = 253.55%
*상한용적률 - 용도지역 혼재에 따른 가중평균 (1,551㎡×200%+103,758㎡×250%) / 105,309㎡ = 249.26% • 정비계획 용적률 : 249.26%이하 (설계 249.11%) |
5)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
구 분 |
내 용 |
비 고 |
예 정 법적상한 용 적 률 |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가중평균 : 249.26% • 관계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 - 건축법에 따른 상한 용적률 : 249.26% • 적용 법적상한용적률(예정) : 249.26% |
|
정비계획 용 적 률 |
• 249.26%이하 |
|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
• 소형주택 건설 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49.26% - 249.26%) × 50% = 0% (*대상아님) |
|
소형주택 건설계획 |
• 미계획(정비계획용적률 법위내에서 건축) |
|
확보방법 |
• 해당없음 |
|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
비고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황 : 2,557세대 계획 : 1,687세대 감) 870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도
나.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
라. 정비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 > 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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