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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11 - 14호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35호(2010.12.16)로 결정(변경)된 경남진주 혁신도시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개발사업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4 일
진 주 시 장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제사항
2. 지역․지구 등의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속사리,
갈전리 일원
3. 지역․지구 등의 면적 : 4,077,626㎡
4. 지역․지구 등의 지정(변경)일자 : 2010. 12. 16
5. 지형도면 등의 고시 예정(공보게재)일 : 2011. 3. 4 ~ 2011. 3. 25
6. 지형도면 등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혁신도시지원단(T.749-59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 임 : 1.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결정(변경) 조서 1부
2.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결정(변경) 지형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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