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1 - 26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베네치아골프&리조트 조성을 위한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구성 1 |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
관광휴양개발진흥지 구 |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
건폐율40%이하 용적율100%이하 건축물높이5층이하 시설물의높이20m이하 |
599,028 |
경북고시 2007-209 (´07.4.23) |
|
변경 |
구성 1 |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
관광휴양개발진흥지 구 |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
건폐율40%이하 용적율100%이하 건축물높이5층이하 시설물의높이20m이하 |
765,180 |
|
- |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구성 1 |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
관광 휴양형 |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
599,028 |
증)166,152 |
765,180 |
경북고시 2007-209 (´07.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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