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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구성면 송죽리 600 일원

모두우리 2011. 1. 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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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1 - 26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베네치아골프&리조트 조성을 위한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구성 1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관광휴양개발진흥지    구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건폐율40%이하

용적율100%이하

건축물높이5층이하

시설물의높이20m이하

599,028

경북고시

2007-209

(´07.4.23)

 

변경

구성 1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관광휴양개발진흥지   구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건폐율40%이하

용적율100%이하

건축물높이5층이하

시설물의높이20m이하

765,180

 

-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성 1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관광

휴양형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599,028

증)166,152

765,180

경북고시

2007-209

(´0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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