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4일원 도시개발 지정

모두우리 2010. 12. 20. 13:15
728x90

경상북도 고시 제2010 - 583호

 

경산 의송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등 고시

 

경산 의송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 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 명칭

경산 의송2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도시개발구역

1)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2

의송2지구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4번지 일원

-

증)16,771

16,771

 

 

2) 도시개발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2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4번지 일원

16,771

∙ 대상지 동측의 기존 도시개발구역과 연계개발을 통해 산업기능의 원활한 입지를 유도함으로 고용창출, 산업기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2

의송2지구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4번지 일원

-

증)16,771

16,771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2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4번지 일원

16,771

∙ 대상지 동측의 기존 도시개발구역과 연계개발을 통해 산업기능의 원활한 입지를 유도함으로 고용창출, 산업기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개발사업을 통해 산업기능의 원활한 입지를 유도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상지 동측의 기존 도시개발구역과 연계를 통한 산업기능 활성화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 행 자 : (주)세안정기 대표이사 장길화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25-15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 행 기 간 : 개발구역지정일~공사완료공고일

나. 시 행 방 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16,771

5,073

100.0

 

산업시설용지

11,924

3.607

71.1

 

주 차 장

4,457

1,348

26.5

 

녹 지

390

118

2.4

 

 

나. 기반시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주소

성명

 

합계

22,734

16,771

 

 

 

1

의송리

산13

3,291

1,419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

㈜세안정기

 

2

산13-1

7,986

5,808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

㈜세안정기

 

3

산13-2

3,163

3,163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

㈜세안정기

 

4

7-4

8,294

6,381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403

장길화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주변지역의 기반시설계획 등 장래 개발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구역계를 정형화할 것

◦ 계획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경산시에서 개설을 완료할 것

◦ 사업구역 내 포함된 기존 농로에 대해서는 (주)세안정기 소유부지 내 대체도로를 설치할 것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관계도서(게재 생략)는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장 소 : 경산시청(도시과)

- 기 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상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변경)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6,771

-

16,771

100.0

 

일반공업지역

-

증)16,771

16,771

100.0

 

자연녹지지역

16,771

감)16,771

-

-

 

 

■ 변경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4번지 일원

자연

녹지

지역

일반

공업

지역

16,771

300%

이하

∙ 공장시설물의 입지를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 구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