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0 - 583호
경산 의송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등 고시
경산 의송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 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 명칭
◦ 경산 의송2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도시개발구역
1)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신설 |
2 |
의송2지구 |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4번지 일원 |
- |
증)16,771 |
16,771 |
|
2) 도시개발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2 |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4번지 일원 |
16,771 |
∙ 대상지 동측의 기존 도시개발구역과 연계개발을 통해 산업기능의 원활한 입지를 유도함으로 고용창출, 산업기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신설 |
2 |
의송2지구 |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4번지 일원 |
- |
증)16,771 |
16,771 |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2 |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4번지 일원 |
16,771 |
∙ 대상지 동측의 기존 도시개발구역과 연계개발을 통해 산업기능의 원활한 입지를 유도함으로 고용창출, 산업기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개발사업을 통해 산업기능의 원활한 입지를 유도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상지 동측의 기존 도시개발구역과 연계를 통한 산업기능 활성화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 행 자 : (주)세안정기 대표이사 장길화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25-15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 행 기 간 : 개발구역지정일~공사완료공고일
나. 시 행 방 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 |
평 | |||
계 |
16,771 |
5,073 |
100.0 |
|
산업시설용지 |
11,924 |
3.607 |
71.1 |
|
주 차 장 |
4,457 |
1,348 |
26.5 |
|
녹 지 |
390 |
118 |
2.4 |
|
나. 기반시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번호 |
소재지 |
대장 면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및 관계인 |
비고 | |||
리 |
지번 |
지목 |
주소 |
성명 |
| |||
합계 |
22,734 |
16,771 |
|
|
| |||
1 |
의송리 |
산13 |
임 |
3,291 |
1,419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 |
㈜세안정기 |
|
2 |
〃 |
산13-1 |
임 |
7,986 |
5,808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 |
㈜세안정기 |
|
3 |
〃 |
산13-2 |
임 |
3,163 |
3,163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 |
㈜세안정기 |
|
4 |
〃 |
7-4 |
전 |
8,294 |
6,381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403 |
장길화 |
|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주변지역의 기반시설계획 등 장래 개발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구역계를 정형화할 것
◦ 계획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경산시에서 개설을 완료할 것
◦ 사업구역 내 포함된 기존 농로에 대해서는 (주)세안정기 소유부지 내 대체도로를 설치할 것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관계도서(게재 생략)는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장 소 : 경산시청(도시과)
- 기 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상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변경)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16,771 |
- |
16,771 |
100.0 |
|
일반공업지역 |
- |
증)16,771 |
16,771 |
100.0 |
|
자연녹지지역 |
16,771 |
감)16,771 |
- |
- |
|
■ 변경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 |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7-4번지 일원 |
자연 녹지 지역 |
일반 공업 지역 |
16,771 |
300% 이하 |
∙ 공장시설물의 입지를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
나. 용도지구 ‧ 구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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