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고시 제2010-43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6호(2005. 12. 30.)로 승인 고시 및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8호(2006. 8. 4.), 제2007-41호(2007. 8. 30.), 제2008-6호 (2008. 2. 1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3호(2008. 10. 8.)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74호(2009. 10. 5.) 변경 승인 고시된 화전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과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부산광역시장
[개발계획]
◈ 변경사유
ㅇ 화전지구의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지구 및 토지이용계획 면적변경, 총사업비 변경 및 지구 외 수도공급설비 공사시행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 개발계획변경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변경없음)
나. 경제자유구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변경없음)
다. 경제자유구역의 면적(변경)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면적(변경없음)
- 104.8㎢
(2) 화전지구 면적(변경)
- 기 정 : 2,451,345.6㎡
- 변 경 : 2,447,767.1㎡ 감) 3,578.5㎡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자(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변경없음)
나. 개발사업의 면적(변경)
- 기 정 : 2,451,345.6㎡
- 변 경 : 2,447,767.1㎡ 감) 3,578.5㎡
다.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사업의 개발기간(변경없음)
나. 개발사업의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1) 화전지구 재원조달계획(변경)
◦ 총 투자비
- 기 정 : 5,234억원
- 변 경 : 7,645억원 증) 2,411억원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화전지구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천㎡) |
비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
첨단생산용지 |
1,424 |
1,424 |
- |
| |
주 거 및 지 원 |
소 계 |
224 |
224 |
- |
|
공공시설용지 |
141 |
141 |
- |
| |
상업용지 |
38 |
38 |
- |
| |
주거용지 |
45 |
45 |
- |
| |
기 타 |
소 계 |
803 |
800 |
감) 3 |
|
공원 및 녹지 |
377 |
374 |
감) 3 |
| |
도로 |
426 |
426 |
- |
| |
합 계 |
2,451 |
2,448 |
감) 3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화전지구 용수공급 계획(변경없음)
(2) 화전지구 하수처리 계획(변경없음)
(3) 화전지구 공원․녹지 계획(변경)
- 기 정 : 376,482.6㎡
- 변 경 : 374,054.4㎡ 감)2,428.2㎡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산업유치계획(변경)
□ 화전지구 산업유치계획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
계 |
1,424,276.0 |
100.0 |
1,423,989.8 |
100.0 |
감) 286.2㎡ |
메카트로닉스 |
1,055,758.0 |
74.1 |
1,055,526.0 |
74.1 |
감) 232.0㎡ |
일렉트로닉스 |
19,835.0 |
1.4 |
19,832.0 |
1.4 |
감) 3.0㎡ |
자동차 및 운송장비 |
163,236.0 |
11.4 |
163,217.3 |
11.4 |
감) 18.7㎡ |
기타제조업 |
102,480.0 |
7.2 |
102,447.8 |
7.2 |
감) 32.2㎡ |
물 류 |
82,967.0 |
5.9 |
82,966.7 |
5.9 |
감) 0.3㎡ |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 실시계획변경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ㅇ 목적(변경없음)
ㅇ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합 계 |
2,451,345.6 |
2,447,767.1 |
감) 3,578.5 |
100.0 |
| ||
산업용지 |
1,424,276.0 |
1,423,989.8 |
감) 286.2 |
58.2 |
| ||
주거 및 지원 |
224,264.0 |
223,891.2 |
감) 372.8 |
9.2 |
| ||
|
공공시설용지 |
139,985.0 |
139,750.4 |
감) 234.6 |
5.8 |
| |
|
지원시설 |
122,341.0 |
122,121.3 |
감) 219.7 |
5.0 |
| |
주차장 |
15,959.0 |
15,944.1 |
감) 14.9 |
0.7 |
| ||
오수펌프장 |
1,665.0 |
1,665.0 |
- |
0.1 |
| ||
정압장 |
20.0 |
20.0 |
- |
0.0 |
도시가스 시설 | ||
상업용지 |
38,039.0 |
37,907.9 |
감) 131.1 |
1.5 |
| ||
이주자택지 |
45,246.0 |
45,239.6 |
감) 6.4 |
1.8 |
이주단지 조성 | ||
종교용지 |
994.0 |
993.3 |
감) 0.7 |
0.1 |
지구내 기존시설 반영 | ||
기타 |
802,805.6 |
799,886.1 |
감) 2,919.5 |
32.6 |
| ||
|
공원․녹지 등 |
376,482.6 |
374,054.4 |
감) 2,428.2 |
15.3 |
| |
|
공원 |
60,345.0 |
60,182.0 |
감 163.0 |
2.5 |
| |
녹지 |
316,137.6 |
313,872.4 |
감) 2,265.2 |
12.8 |
| ||
도로 |
426,323.0 |
425,831.7 |
감) 491.3 |
17.3 |
|
※ 녹지면적 : 지구외 녹지(기존 배수로 4,570㎡) 포함시 318,442.4㎡
3. 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변경없음)
나. 개발사업의 면적(변경)
- 기 정 : 2,451,345.6㎡
- 변 경 : 2,447,767.1㎡ 감) 3,578.5㎡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5.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Ⅰ. 용도지역․지구계획(변경)
가. 부산광역시 용도지역 총괄조서(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995,719,549.0 |
감) 3,578.5 |
995,715,970.5 |
100.0 | ||
도
시
지
역 |
소계 |
942,982,549.0 |
감) 3,578.5 |
942,978,970.5 |
94.7 | |
주거지역 |
계 |
131,341,867.0 |
감) 637.4 |
131,341,229.6 |
13.2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8,834.0 |
- |
8,834.0 |
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839,191.0 |
감) 291.9 |
20,838,899.1 |
2.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8,736,185.0 |
- |
68,736,185.0 |
6.9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3,434,126.0 |
- |
33,434,126.0 |
3.4 | ||
준주거지역 |
8,323,531.0 |
감) 345.5 |
8,323,185.5 |
0.8 | ||
상업지역 |
계 |
21,539,088.0 |
증) 214.4 |
21,539,302.4 |
2.2 | |
중심상업지역 |
525,421.0 |
- |
525,421.0 |
0.1 | ||
일반상업지역 |
19,990,122.0 |
증) 214.4 |
19,990,336.4 |
2.0 | ||
근린상업지역 |
378,149.0 |
- |
378,149.0 |
0.0 | ||
유통상업지역 |
645,396.0 |
- |
645,396.0 |
0.1 | ||
공업지역 |
계 |
47,727,627.0 |
감) 2,376.0 |
47,725,251.0 |
4.8 | |
전용공업지역 |
10,690,871.0 |
- |
10,690,871.0 |
1.1 | ||
일반공업지역 |
21,958,148.0 |
감) 2,303.6 |
21,955,844.4 |
2.2 | ||
준공업지역 |
15,078,608.0 |
감) 72.4 |
15,078,535.6 |
1.5 | ||
녹지지역 |
계 |
580,276,276.0 |
감) 779.5 |
580,275,496.5 |
58.2 | |
보전녹지지역 |
40,911,590.0 |
- |
40,911,590.0 |
4.1 | ||
생산녹지지역 |
1,397,620.0 |
- |
1,397,620.0 |
0.1 | ||
자연녹지지역 |
537,967,066.0 |
감) 779.5 |
537,966,286.5 |
54.0 | ||
미지정 |
162,097,691.0 |
- |
162,097,691.0 |
16.3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2,737,000.0 |
- |
52,737,000.0 |
5.3 |
※ 기정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86호(2010. 08.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임
나. 화전지구 용도지역 조서(변경)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2,451,345.6 |
감) 3,578.5 |
2,447,767.1 |
100.0 |
| |
주거지역 |
225,288.0 |
감) 637.4 |
224,650.6 |
9.2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9,086.0 |
감) 291.9 |
108,794.1 |
4.5 |
|
|
준주거지역 |
116,202.0 |
감) 345.5 |
115,856.5 |
4.7 |
|
일반상업지역 |
56,740.0 |
증) 214.4 |
56,954.4 |
2.3 |
| |
공업지역 |
1,924,858.6 |
감) 2,376.0 |
1,922,482.4 |
78.5 |
| |
|
일반공업지역 |
1,863,613.6 |
감) 2,303.6 |
1,861,310.0 |
76.0 |
|
|
준공업지역 |
61,245.0 |
감) 72.4 |
61,172.6 |
2.5 |
|
자연녹지지역 |
244,459.0 |
감) 779.5 |
243,679.5 |
10.0 |
|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변경
다. 화전지구 용도지구 조서(변경)
ㅇ 방화지구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변경 |
- |
방화지구 |
화전동 555-1일원 |
56,740.0 |
증) 214.4 |
56,954.4 |
재고2005-26 05.12.30 |
상업지역 |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구 면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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