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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10 - 192호
오목내관광지 지형도면 고시
「관광진흥법」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 고시하였으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 지형도면은 진주시의 토지이용정보시스템 등재 및 진주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2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관광지명 : 오목내관광지
2.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695-74번지 일원
3. 면 적 : 330,706㎡
4. 관광지지정 고시일 : 2010. 3. 4.
5. 지형도면 공람장소 : 진주시 도시과
진주시 국토정보이용체계 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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