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경남 양산 물금택지개발 (중부, 남부, 교동, 물금읍, 동면 등)

모두우리 2010. 12. 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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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990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산시청 공공시설과(전화 : 055-392-30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전화 : 055-370-1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양산물금 택지개발예정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원

○ 면 적 :

・ 기정 : 10,682,993.0㎡

・ 변경 : 10,670,552.9㎡ (감 12,440.1㎡)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2.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번지)

○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지 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부산대도시권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

○ 부산권 및 주변도시와 연계하여 기능 분담

○ 주변지역의 지원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적 신시가지 조성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52,126

152,178

52,455

52,473

2.9인/호

단독주택

9,878

9,930

3,406

3,424

 

공동주택

138,320

138,320

47,695

47,695

 

주상복합

3,928

3,928

1,354

1,354

 

 

  양산물금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고.hwp

 

 

양산물금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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