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990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산시청 공공시설과(전화 : 055-392-30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전화 : 055-370-1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양산물금 택지개발예정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원
○ 면 적 :
・ 기정 : 10,682,993.0㎡
・ 변경 : 10,670,552.9㎡ (감 12,440.1㎡)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2.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번지)
○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지 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부산대도시권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
○ 부산권 및 주변도시와 연계하여 기능 분담
○ 주변지역의 지원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적 신시가지 조성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
수용인구(인) |
수용호수(호)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계 |
152,126 |
152,178 |
52,455 |
52,473 |
2.9인/호 |
단독주택 |
9,878 |
9,930 |
3,406 |
3,424 |
|
공동주택 |
138,320 |
138,320 |
47,695 |
47,695 |
|
주상복합 |
3,928 |
3,928 |
1,354 |
1,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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