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당초 사업계획승인과 다른 조건으로 사용검사신청의 반려-재량권 일탈

모두우리 2011. 4. 20. 00:04
728x90

 

 

[행정] 피고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관하여 당초 사업계획승인과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사용검사신청을 반려처분을 하였는데, 제한 규정 위반의 정도, 위반 부분 철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