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행정] 피고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관하여 당초 사업계획승인과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사용검사신청을 반려처분을 하였는데, 제한 규정 위반의 정도, 위반 부분 철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한 사안
'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 > 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계법령상 하자없는 건축신청을 지역이미지로 건축허가 반려한 경우 (0) | 2011.05.12 |
---|---|
서울, 공사장 ․ 사업장 소음 저감 대책 실시 (0) | 2011.04.20 |
도로점용 과태료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 (0) | 2011.04.06 |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 외벽은 방화성능 재료를 사용해야 (0) | 2010.11.30 |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 (0) | 2010.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