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도로점용 과태료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

모두우리 2011. 4. 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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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과태료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자 「도로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7(목)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점용료는 지역별(도시·지방 등) 특성에 맞게 도로법시행령(별표 2)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도


 -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과태료도 도로점용료와 같이 시행령 개정안으로 정한 범위 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용(개정안 §74①)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 불법점용 면적과 점용허가후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이 집행에 어려움 없도록 개선·보완하였다.

 

 *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사용한 자


 이번 개정내용은 ’11.4.7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우편번호 427-712) ☎2110-6462, 8734,팩스 02-504-9056

 

붙임1

 

불법 도로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개정 배경

 

도로점용료는 지역별(도시‧지방 등)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법§41②)

 

- 불법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운용상어려움민원발생

 

- 또한, 불법점용 면적관계없이 과태료규정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

 

☞ 이에 따라, 도로법시행령 제74조 제1항개선․보완

 

? 주요 개정내용

 

시행령(별표5)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조례정할 수 있도록(안 제74조제1항)

 

불법점용 면적점용허가 후 초과사용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규정(별표5)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 초과사용자 : 초과면적 1㎡이하는 5만원, 1㎡초과하는 매1㎡ 마다 1십만원 (안 별표5호 제2호 나목)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점용면적 1㎡이하 1십만원, 1㎡초과하는 매1㎡ 마다 1십만원 (안 별표5호 제2호 다목)

 

? 향후 계획

 

ㅇ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11.4월)를 거쳐 공포․시행(’11. 5월)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생 략)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국도(법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5와 같으며, 국도 이외의 도로는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1회

2회

3회 이상

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0

(초과면적 1㎡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1㎡이내 마다 100,000원씩을 추가하되 위 금액 이내)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150

(점용면적 1㎡이하 100,000원, 1㎡를 초과하는 매1㎡이내 마다 100,000원씩을 추가하되 위 금액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