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 외벽은 방화성능 재료를 사용해야
앞으로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11.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 3층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0층이상 건축물의 허가권한을 시·군·구에서 특별·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보전 또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을 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안전기준 강화
① (외벽 마감재료 강화) 상업지역에서 2천㎡이상인 다중이용업* 건축물과 공장건축물로부터 6m이내의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②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 연면적 5천㎡이상 되는 백화점, 공연장등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
*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인 공연장, 백화점, 관광호텔 등의 건축물
③ (가설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가설건축물은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3층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건축기준 규제 완화
① (허가권한조정) 건축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50층이상 또는 높이 200m이상인 초고층건축물의 건축심의 및 허가는 모두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담당하도록 함.
※ 종전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는 특별·광역시장, 건축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고 있었음.
② (조경기준 완화)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조경설치 의무를 면제함.
□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
① (지정대상 지역 확대)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을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등의 특정 사업지구이외의 주거·상업·업무기능이 복합된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 특별건축구역 : 건축법상의 높이제한, 일조권,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건축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구역
② (지정권한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함.
③ (특례적용 대상 확대)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에 한옥밀집지역의 건축물을 추가함으로써 한옥 등의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특례적용대상 : 판매·운수·의료시설(2천㎡이상), 운동·업무·숙박시설(3천㎡이상), 아파트·연립주택(300세대이상) 등
국토해양부는 금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어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며,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특별건축구역 대상지역의 확대로 창의적인 건축물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도시의 경관과 품격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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