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화순군 동면 운농리 일원에 계획중인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예정지구의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되고, 무분별한 개발 및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1. 7. 20.
화 순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 및 제한사유․기간
가. 제한지역
○ 위 치 : 화순군 동면 운농리 일원
○ 면 적 : 148,760㎡
나. 제한사유
○ 산업단지 지정시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됨
○ 산업단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및 토지의 투기를 방지
○ 산업단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개발행위허가 시 건축물, 공작물 등을 단기간 사용 후 철거해야 하는 주민의 피해 예방
다. 제한기간 : 제한고시일로부터 3년(단, 산업단지지정 시 지정일까지 함)
2. 제한행위
○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공작물의 설치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시설은 허용)
○ 토석의 채취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단순객토 및 정지는 허용)
○ 토지의 분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행위는 허용)
○ 1개월 이상의 물건의 적치, 죽목의 식재
3. 관련도면 : 게재생략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도시과 담당자 박숙희 ☎379-38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입토지조서와 도면이 불일치 할 경우 도면이 우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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