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전라주요정책

전남 화순 동면 운농리 개발행위제한-농공단지

모두우리 2011. 7. 27. 22:03
728x90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화순군 동면 운농리 일원에 계획중인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하여 예정지구의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되고, 무분별한 개발 및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1. 7. 20.

화 순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 및 제한사유․기간

  가. 제한지역

    ○ 위  치 : 화순군 동면 운농리 일원

    ○ 면  적 : 148,760㎡

  나. 제한사유

    ○ 산업단지 지정시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됨

    ○ 산업단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및 토지의 투기를 방지

    ○ 산업단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개발행위허가 시 건축물, 공작물 등을 단기간 사용 후 철거해야 하는 주민의 피해 예방

  다. 제한기간 : 제한고시일로부터 3년(단, 산업단지지정 시 지정일까지 함)

2. 제한행위

    ○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 공작물의 설치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시설은 허용)

    ○ 토석의 채취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단순객토 및 정지는 허용)

    ○ 토지의 분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행위는 허용)

    ○ 1개월 이상의 물건의 적치, 죽목의 식재

3. 관련도면 : 게재생략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도시과 담당자 박숙희 ☎379-38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입토지조서와 도면이 불일치 할 경우 도면이 우선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