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고시 제2011 - 59호
진도 아리랑마을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아리랑마을 관광지 및 그 일원을 「관광진흥법」제52조 및 동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리랑마을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되어 「관광진흥법」제5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 제51조 3항, 동법 제32조 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다 음 ◇
□ 관광지 지정(변경)개요
○ 관광지명 : 진도 아리랑마을관광지
○ 위 치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일원
○ 지정면적 : 당초 213,610㎡ ⇒ 변경 298,930㎡(증 85,320㎡)
○ 지 정 일 : 최초 2005. 09. 01. 재지정 10. 4. 30. 확대지정 11. 08. 05.
□ 조성계획(변경)개요
○ 조성면적 : 당초 213,610㎡ ⇒ 변경 298,930㎡(증 85,320㎡)
○ 계획기간 : 2006년 ~ 2015년
○ 총사업비 : 110,373백만원 (공공 16,344, 민간 94,029)
○ 시 행 자 : 진도군수
○ 변경사유 : 진도 예술인촌을 추가 포함하여 조성계획 변경
2011. 8. 5.
진 도 군 수
아리랑마을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서
□ 관광지 지정(변경)개요
1. 관광지명 : 진도 아리랑마을관광지
2. 위 치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일원
3. 지정면적 : 당초 213,610㎡ ⇒ 변경 298,930㎡(증 85,320㎡)
□ 조성계획(변경)개요
1. 변경면적 : 당초 213,610㎡ ⇒ 변경 298,930㎡(증 85,320㎡)
2. 사업기간 ┏ 당초 : 2005년 ~ 2013년
┗ 변경 : 2005년 ~ 2015년
3. 사 업 비 ┏ 당초 : 44,710백만원 (공공 12,090, 민간 32,620)
┗ 변경 : 110,373백만원 (공공 16,344, 민간 94,029)
4.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
5. 변경사유 : 상만․귀성 예술인촌을 추가포함하여 조성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총괄)
구 분 |
당 초 |
변 경 |
증 · 감 |
비고 |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
총 계 |
213,610 |
100.0 |
298,930 |
100.0 |
증) |
85,320 |
|
공공편익시설지구 |
48,032 |
22.5 |
79,280 |
26.5 |
증) |
31,248 |
|
숙박시설지구 |
18,900 |
8.8 |
45,075 |
15.1 |
증) |
26,175 |
|
상가시설지구 |
5,680 |
2.7 |
1,590 |
0.5 |
감) |
4,090 |
|
운동 ․ 오락시설지구 |
2,760 |
1.3 |
8,870 |
3.0 |
증) |
6,110 |
|
휴양 ․ 문화시설지구 |
51,210 |
24.0 |
69,185 |
23.1 |
증) |
17,975 |
|
녹지 |
87,028 |
40.7 |
94,930 |
31.8 |
증) |
7,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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