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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아리랑마을 확대지정

모두우리 2011. 8.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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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고시 제2011 - 59

 

진도 아리랑마을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아리랑마을 관광지 및 그 일원을 관광진흥법52조 및 동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리랑마을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되어 관광진흥법54조 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30, 513, 동법 제322, 토지이용규제기본법8,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다 음

관광지 지정(변경)개요

관광지명 : 진도 아리랑마을관광지

위 치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일원

지정면적 : 당초 213,610㎡ ⇒ 변경 298,930(85,320)

지 정 일 : 최초 2005. 09. 01. 재지정 10. 4. 30. 확대지정 11. 08. 05.

 

조성계획(변경)개요

조성면적 : 당초 213,610㎡ ⇒ 변경 298,930(85,320)

계획기간 : 20062015

총사업비 : 110,373백만원 (공공 16,344, 민간 94,029)

시 행 자 : 진도군수

변경사유 : 진도 예술인촌을 추가 포함하여 조성계획 변경

 

2011. 8. 5.

 

진 도 군 수

 

아리랑마을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서

 

관광지 지정(변경)개요

1. 관광지명 : 진도 아리랑마을관광지

2. 위 치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일원

3. 지정면적 : 당초 213,610㎡ ⇒ 변경 298,930(85,320)

 

조성계획(변경)개요

1. 변경면적 : 당초 213,610㎡ ⇒ 변경 298,930(85,320)

2. 사업기간 당초 : 20052013

변경 : 20052015

3. 사 업 비 당초 : 44,710백만원 (공공 12,090, 민간 32,620)

변경 : 110,373백만원 (공공 16,344, 민간 94,029)

4.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

5. 변경사유 : 상만귀성 예술인촌을 추가포함하여 조성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총괄)

구 분

당 초

변 경

·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213,610

100.0

298,930

100.0

)

85,320

 

공공편익시설지구

48,032

22.5

79,280

26.5

)

31,248

 

숙박시설지구

18,900

8.8

45,075

15.1

)

26,175

 

상가시설지구

5,680

2.7

1,590

0.5

)

4,090

 

운동 오락시설지구

2,760

1.3

8,870

3.0

)

6,110

 

휴양 문화시설지구

51,210

24.0

69,185

23.1

)

17,975

 

녹지

87,028

40.7

94,930

31.8

)

7,902

 

 

 

진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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