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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군관리계획 변경 (주거형 제2지단계)

모두우리 2012. 6. 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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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변경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단독주택용지

(1~65)

건 폐 율

60%

용 적 률

200%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용도

기정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지정용도 : 고흥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고려한 부적격용도(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고흥군 건축조례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변경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지정용도

-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2-1에 의해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28조 제3(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26호의 묘지관련시설, 28조의 장례식장

- 그 외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축선

건축한계선 1~2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 블록(7, 11, 12, 14, 15, 22, 29, 30, 36, 58, 63)

형 태

외 관

지붕(평지붕 설계시 옥상녹화 30%이상 권장)

- 2층 이하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권장

- 2층 초과 : 경사형 지붕 권장

담장 :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권장

광고물의 모양은 입체문자를 사용하며, 2층 이상 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을 금지

대지내

공 지

-

색 채

고채도의 색채를 배제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색채사용

장식과 과다한 색채사용은 피함

거리의 활기를 살린 색채 적용

조화되는 배색을 사용하여 인공 환경 색에 순응 하도록 하여 안정감과 친근감 있는 도시경관 형성

(2) 연립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연립주택용지

(1~5)

건 폐 율

60%

용 적 률

200%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용도

기정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지정용도 : 고흥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고려한 부적격용도(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고흥군 건축조례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변경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지정용도

-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2-1에 의해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28조 제4(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26호의 묘지관련시설, 28조의 장례식장

- 그 외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축선

건축한계선 1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 블록 : 2

형 태

외 관

지붕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평지붕 권장(평지붕 계획시 옥상녹화 30%이상 설치 의무)

담장 :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권장

광고물의 모양은 입체문자를 사용하며, 2층 이상 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을 금지

대지내

공 지

-

색 채

고채도의 색채를 배제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색채사용

장식과 과다한 색채사용은 피함

거리의 활기를 살린 색채 적용

조화되는 배색을 사용하여 인공 환경 색에 순응 하도록 하여 안정감과 친근감 있는 도시경관 형성

(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근린생활시설용지

(1~24)

건 폐 율

60%

용 적 률

200%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용도

기정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지정용도 : 고흥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고려한 부적격용도(고흥군 건축조례에 의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변경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지정용도

-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수 있는 건축물

-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2-1에 의해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28조 제6(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 그 외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축선

건축한계선 1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 블록(1, 8, 11, 17, 21, 22, 23, 24)

형 태

외 관

지붕 : 평지붕 계획시 옥상녹화 30%이상 설치의무

- 2층 이하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평지붕 지정

- 2층 초과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평지붕 지정

담장 :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권장

광고물 수량은 근린생활시설당 1개 이내로 지정

광고물의 모양은 입체문자를 사용하며, 2층 이상 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을 금지

대지내

공 지

-

색 채

고채도의 색채를 배제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색채사용

장식과 과다한 색채사용은 피함

거리의 활기를 살린 색채 적용

조화되는 배색을 사용하여 인공 환경 색에 순응 하도록 하여 안정감과 친근감 있는 도시경관 형성

(4)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상업용지

(1~5)

건 폐 율

60%

용 적 률

200%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용도

기정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지정용도 : 고흥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고려한 부적격용도(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 고흥군 건축조례에 의한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3은 유해시설물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 등은 입지 불가능

변경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지정용도

-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2-1에 의해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제28 6(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3은 유해시설물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 등은 입지 불가능

건축선

건축한계선 1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 블록(1, 2, 3, 4, 5)

형 태

외 관

지붕 : 평지붕 계획시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옥상녹화 30%이상 계획)

- 2층 이하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평지붕 지정

- 2층 초과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평지붕 지정

담장 :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권장

광고물 수량은 상업시설당 1개 이내로 계획

광고물의 모양은 입체문자를 사용하며, 2층 이상 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을 금지

대지내

공 지

-

색 채

고채도의 색채를 배제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색채사용

장식과 과다한 색채사용은 피함

거리의 활기를 살린 색채 적용

조화되는 배색을 사용하여 인공 환경 색에 순응 하도록 하여 안정감과 친근감 있는 도시경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