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변경없음
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Ⅲ.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Ⅳ.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단독주택용지 (단1~단65) |
건 폐 율 |
∙60% | |
용 적 률 |
∙200%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 | |||
용도 |
기정 |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지정용도 : 고흥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고려한 부적격용도(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고흥군 건축조례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 ||
변경 |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지정용도 -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1에 의해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3항(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8조의 장례식장 - 그 외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1~2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 블록(단7, 단11, 단12, 단14, 단15, 단22, 단29, 단30, 단36, 단58, 단63) | |||
형 태 및 외 관 |
∙지붕(평지붕 설계시 옥상녹화 30%이상 권장) - 2층 이하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권장 - 2층 초과 : 경사형 지붕 권장 ∙담장 :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권장 ∙광고물의 모양은 입체문자를 사용하며, 2층 이상 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을 금지 | |||
대지내 공 지 |
- | |||
색 채 |
∙고채도의 색채를 배제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색채사용 ∙장식과 과다한 색채사용은 피함 ∙거리의 활기를 살린 색채 적용 ∙조화되는 배색을 사용하여 인공 환경 색에 순응 하도록 하여 안정감과 친근감 있는 도시경관 형성 |
(2) 연립주택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연립주택용지 (연1~연5) |
건 폐 율 |
∙60% | |
용 적 률 |
∙200% | |||
높 이 |
∙4층 이하 | |||
배 치 |
- | |||
용도 |
기정 |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지정용도 : 고흥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고려한 부적격용도(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고흥군 건축조례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 ||
변경 |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지정용도 -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1에 의해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4항(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8조의 장례식장 - 그 외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 블록 : 연2 | |||
형 태 및 외 관 |
∙지붕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평지붕 권장(평지붕 계획시 옥상녹화 30%이상 설치 의무) ∙담장 :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권장 ∙광고물의 모양은 입체문자를 사용하며, 2층 이상 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을 금지 | |||
대지내 공 지 |
- | |||
색 채 |
∙고채도의 색채를 배제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색채사용 ∙장식과 과다한 색채사용은 피함 ∙거리의 활기를 살린 색채 적용 ∙조화되는 배색을 사용하여 인공 환경 색에 순응 하도록 하여 안정감과 친근감 있는 도시경관 형성 |
(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근1~근24) |
건 폐 율 |
∙60% | |
용 적 률 |
∙200% | |||
높 이 |
∙5층 이하 | |||
배 치 |
- | |||
용도 |
기정 |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지정용도 : 고흥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고려한 부적격용도(고흥군 건축조례에 의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 ||
변경 |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지정용도 -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1에 의해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6항(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그 외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 블록(근1, 근8, 근11, 근17, 근21, 근22, 근23, 근24) | |||
형 태 및 외 관 |
∙지붕 : 평지붕 계획시 옥상녹화 30%이상 설치의무 - 2층 이하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평지붕 지정 - 2층 초과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평지붕 지정 ∙담장 :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권장 ∙광고물 수량은 근린생활시설당 1개 이내로 지정 ∙광고물의 모양은 입체문자를 사용하며, 2층 이상 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을 금지 | |||
대지내 공 지 |
- | |||
색 채 |
∙고채도의 색채를 배제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색채사용 ∙장식과 과다한 색채사용은 피함 ∙거리의 활기를 살린 색채 적용 ∙조화되는 배색을 사용하여 인공 환경 색에 순응 하도록 하여 안정감과 친근감 있는 도시경관 형성 |
(4)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상업용지 (상1~상5) |
건 폐 율 |
∙60% | |
용 적 률 |
∙200% | |||
높 이 |
∙5층 이하 | |||
배 치 |
- | |||
용도 |
기정 |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지정용도 : 고흥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고려한 부적격용도(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 고흥군 건축조례에 의한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 상3은 유해시설물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 등은 입지 불가능 | ||
변경 |
∙권장용도 :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용도 ∙지정용도 -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1에 의해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6항(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 상3은 유해시설물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 등은 입지 불가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 블록(상1, 상2, 상3, 상4, 상5) | |||
형 태 및 외 관 |
∙지붕 : 평지붕 계획시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옥상녹화 30%이상 계획) - 2층 이하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평지붕 지정 - 2층 초과 : 경사형 지붕 및 눈썹지붕, 평지붕 지정 ∙담장 :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권장 ∙광고물 수량은 상업시설당 1개 이내로 계획 ∙광고물의 모양은 입체문자를 사용하며, 2층 이상 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을 금지 | |||
대지내 공 지 |
- | |||
색 채 |
∙고채도의 색채를 배제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색채사용 ∙장식과 과다한 색채사용은 피함 ∙거리의 활기를 살린 색채 적용 ∙조화되는 배색을 사용하여 인공 환경 색에 순응 하도록 하여 안정감과 친근감 있는 도시경관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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