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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10 - 39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
위 치 |
지정 내용 |
지정사유 |
비고 | ||
유형 |
등급 |
면적(㎡) | ||||
남계 부락 |
동구 내남동 236번지 일대 |
상습 침수 |
나 |
L=165m, A=1,155㎡ |
․ 복개암거 단면 부족 하천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 복개 상류부 유송 잡물이 암거 초입부에 걸려 통수단면 축소 등 배제 불량 |
|
붙 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도면 : 1부(따로붙임)
2010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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