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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내남동 236번지 일대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모두우리 2011. 3. 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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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10 - 39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남계 부락

동구 내남동

236번지

일대

상습

침수

L=165m,

A=1,155㎡

복개암거 단면 부족   하천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 복개 상류부 유송   잡물이 암거 초입부에   걸려 통수단면 축소   등 배제 불량

 


 붙 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도면 : 1부(따로붙임)


2010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