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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소태동 686~33-1) 소태하천

모두우리 2011. 3. 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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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10 - 40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변경)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정(변경) 내용

지정(변경) 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당초

변경

소태

지구

동구 소태동

686~33-1번지

(소태소하천)

상습

침수

L=300m,

A=20,000㎡

L=2700m

A=50,000㎡

소하천 하류구간 정비

완료(‘08.3~’09.4월)로 재해위험 감소

․ 소하천 상류부 하천

단면부족

2련암거 구조물 재가설로 통수단면 확대 필요

 

 

붙 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도면 : 1부(따로붙임)

 

 

 

 

 

2010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