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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당사자가 이혼하고, 당사자간에 향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조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타당한바, 이혼 소송 이전부터 일방 배우자 甲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건물에 甲과 타방 배우자 乙이 함께 거주하여 왔다면, 그 건물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당시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으로 보아,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甲과 乙은 향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그 건물은 등기명의인인 甲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乙은 당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甲에게 당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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