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임의 설치된 아파트 복도창문의 추락사고에 대한 인접구분소유자(임대인)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모두우리 2011. 10. 4. 12:42
728x90

 

[민사] 임의 설치된 아파트 복도 창문의 추락사고 시 인접 구분소유자(임대인)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