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 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 822
[1]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청장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한 甲에게 부양의무자인 장남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 범위 및 보장비용 징수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수급권자에게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에게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한 甲에게 부양의무자인 장남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한 사안에서, 부양의무자 부양 여부 조사과정에서 甲의 장남이 조사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甲과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 및 왕래가 끊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인 甲의 장남 부부가 甲에 대한 부양을 실제로 명백히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는 이상 甲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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