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모가 100세로 사망할 때까지 약 50년간 부양한 자녀에게 기여분 50%를 인정한 사례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대구고10누2549 (0) | 2011.08.12 |
---|---|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보호의무의 내용 및 책임정도-대구고10나9475 (0) | 2011.08.12 |
골프연습장에서 경기자가 연습하다 캐디가 부상당한 경우에 골프장운영진에게 손배인정 (0) | 2011.07.21 |
협의이혼시 헌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0) | 2011.07.21 |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건물에 명의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수익이 불법점유여부 (0) | 2011.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