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2011. 6. 29. 선고 2010나9475 판결 〔손해배상(산)〕: 상고 803
[1]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의 내용 및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만이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甲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 회사에 파견을 나가 작업을 하던 중 기계 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丙 회사는 고용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을 매개로 하여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경합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1]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 중 채무불이행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위 보호의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 부수하는 의무인 점에 비추어 그러한 의무는 반드시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피용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에 종사하는 법률관계 즉, 사용자가 당해 피용자의 노무를 지배․관리하는 법률관계의 개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2] 甲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 회사에 파견을 나가 작업을 하던 도중 기계 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丙 회사는 乙과 甲 회사 사이의 고용계약과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이 개재된 법률관계에 의하여 乙의 노무를 지배․관리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고용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을 매개로 한 실질적인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라고 보아야 하는데, 丙 회사는 기계 고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고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乙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경합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다만 피용자 乙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7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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