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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직원이 휘발유사용 차량에 경유를 주입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두우리 2011. 8. 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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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자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가 주유소 사장인 피고를 상대로 9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50만원은 기름의 혼유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그 나머지 850만원은 기름이 혼유된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이 걸리는 바람에 확대된 특별손해인데,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일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도록 세팅되어 있어 기름이 혼유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게 되었고,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는 5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