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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한정특약을 21이상에서 26세이상으로 변경한 경우, 보험대리점의 설명의무위반과 보험회사의 손해발생 유무-대구고10나5459

모두우리 2011. 9. 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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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령한정특약을 21세 이상에서 26세 이상으로 변경한 경우, 자동차 보험대리점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위반과 보험회사의 손해 발생 유무

 

[판결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특약변경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설명 들었더라면 보험료 차액 87,770원을 환급받고자 만 24세의 아들이 전속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연령특약을 ‘만 26세 이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함께 보태어 보면, 보험대리점의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이 사건 특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어서, 보험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보험금 상당액을 지출하게 된 것은, 당초 계약한 대로의 연령한정특약(만 21세 이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보험금 상당액이 보험대리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손해라거나 보험회사가 면책될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