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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시 제2013 - 33호
행위제한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3조의 의거 수립된 『2020 하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에 따라 하남시 고시 제2012-53(2012.6.22), 제2012-73(2012.9.27)호로 지정․고시된 행위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8일
하 남 시 장
1. 행위제한지역 변경현황
구역명 |
위 치(일원) |
제한면적(㎡) |
비고 | |
당초 |
변경 | |||
합 계 |
2개 구역 |
308,744 |
306,239 |
|
A구역 |
덕풍동 383-1 일원 |
199,508 |
197,003 |
감)2,505 |
E구역 |
신장동 443-4 일원 |
109,236 |
109,236 |
0 |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A, E구역은 도정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중
2. 행위제한지역 변경지정 사유
- 『2020 하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반영
3. 행위제한지역 지정 기간(변경없음)
- 고시일로부터 2년(2012. 6. 25 ~ 2014. 6. 24)
(단, 도정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행위제한지역(하남A구역)
당초
변경
행위제한지역(하남E구역)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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