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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덕풍, 신장 행위제한지역 변경지정

모두우리 2013. 3. 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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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시 제2013 - 33

 

행위제한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3조의 의거 수립된 2020 하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에 따라 하남시 고시 제2012-53(2012.6.22), 2012-73(2012.9.27)호로 지정고시된 행위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법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318

 

하 남 시 장

                                                   1. 행위제한지역 변경현황

 

구역명

위 치(일원)

제한면적()

비고

당초

변경

합 계

2개 구역

308,744

306,239

 

A구역

덕풍동 383-1 일원

199,508

197,003

)2,505

E구역

신장동 443-4 일원

109,236

109,236

0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A, E구역은 도정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중

 

                         2. 행위제한지역 변경지정 사유

- 2020 하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반영

 

3. 행위제한지역 지정 기간(변경없음)

- 고시일로부터 2(2012. 6. 25 ~ 2014. 6. 24)

(, 도정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행위제한지역(하남A구역)

 

 

 

                                      당초

 

변경

 

행위제한지역(하남E구역)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