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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2-457호 |
하남 지역현안사업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하남 지역현안사업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2년 12월 31일 |
경기도지사 |
하남지역현안사업1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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