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구리 갈매보금자리 사업계획 변경

모두우리 2012. 11. 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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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80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23(2011.9.28)로 지구계획 변경승인된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7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변경(2)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지구계획 변경승인

.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3) 면 적 : 1,433,912

 

.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성 명 : 이 지 송

 

.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수용세대()

수용인구()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96,226

496,281

9,849

9,912

26,346

26,516

 

 

단 독 주 택

57,744

57,799

233

233

629

629

 

일반형

57,744

57,799

233

233

629

629

 

 

공 동 주 택

382,790

382,790

8,214

8,277

22,179

22,349

 

60이하

120,282

120,282

3,471

3,471

9,372

9,372

 

60㎡∼85

202,485

230,292

3,886

4,346

10,493

11,735

 

85초과

60,023

32,216

857

460

2,314

1,242

 

 

주 상 복 합

50,348

50,348

1,196

1,196

3,229

3,229

 

60㎡∼85

20,139

20,139

549

549

1,482

1,482

 

85초과

30,209

30,209

647

647

1,747

1,747

 

도시형생활주택

5,344

5,344

206

206

309

309

원룸형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