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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용도지경변경 - 관리지역 세분

모두우리 2012. 10. 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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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12 - 308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09. 28.

경 기 도 지 사

.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전체)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877,006,138

-

877,006,138

100.0

 

도시지역

51,198,870

-

51,198,870

5.84

 

관리

지역

소 계

296,163,580

)

6,725,004

302,888,584

34.54

 

관리지역

(미세분)

6,294,998

)

6,275,172

19,826

0.00

 

보전관리지역

157,229,567

)

12,403,031

169,632,598

19.34

 

생산관리지역

20,842,686

)

166,419

21,009,105

2.40

 

계획관리지역

111,796,329

)

430,726

112,227,055

12.80

 

농림지역

495,777,612

)

6,725,004

489,052,608

55.76

 

자연환경보전지역

33,866,076

 

-

33,866,076

3.86

 

 

기정면적 중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양평군고시 제2010-58(2010.12.20) 이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반영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금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3,024,521

 

-

13,024,521

100.0

 

관리

지역

소 계

3,655,206

)

9,369,315

13,024,521

100.0

 

관리지역

(미세분)

3,650,687

)

3,630,861

19,826

0.15

 

보전관리지역

4,519

)

12,403,031

12,407,550

95.26

 

생산관리지역

-

)

166,419

166,419

1.28

 

계획관리지역

-

)

430,726

430,726

3.31

 

농림지역

9,369,315

)

9,369,315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3,004,695

 

 

-

양평군

/면 일원)

관리지역

소계

3,630,861

 

 

보전관리지역

3,228,188

80%

이하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관리지역

96,857

80%

이하

농업임업의 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관리지역

305,816

100%

이하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보전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4,519

80%

이하

기존 용도지역 존치

농림지역

소계

9,369,315

 

 

보전관리지역

9,174,843

80%

이하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관리지역

69,562

80%

이하

농업임업의 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관리지역

124,910

100%

이하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2. 관계도서는 양평군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조서 : 도보게재

.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도보게재는 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평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