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시 제2012 - 308 호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09. 28.
경 기 도 지 사
가. 양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전체)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877,006,138 |
- |
877,006,138 |
100.0 |
| ||
도시지역 |
51,198,870 |
- |
51,198,870 |
5.84 |
| ||
관리 지역 |
소 계 |
296,163,580 |
증) |
6,725,004 |
302,888,584 |
34.54 |
|
관리지역 (미세분) |
6,294,998 |
감) |
6,275,172 |
19,826 |
0.00 |
| |
보전관리지역 |
157,229,567 |
증) |
12,403,031 |
169,632,598 |
19.34 |
| |
생산관리지역 |
20,842,686 |
증) |
166,419 |
21,009,105 |
2.40 |
| |
계획관리지역 |
111,796,329 |
증) |
430,726 |
112,227,055 |
12.80 |
| |
농림지역 |
495,777,612 |
감) |
6,725,004 |
489,052,608 |
55.76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33,866,076 |
|
- |
33,866,076 |
3.86 |
|
※ 기정면적 중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양평군고시 제2010-58호(2010.12.20) 이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반영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금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13,024,521 |
|
- |
13,024,521 |
100.0 |
| |
관리 지역 |
소 계 |
3,655,206 |
증) |
9,369,315 |
13,024,521 |
100.0 |
|
관리지역 (미세분) |
3,650,687 |
감) |
3,630,861 |
19,826 |
0.15 |
| |
보전관리지역 |
4,519 |
증) |
12,403,031 |
12,407,550 |
95.26 |
| |
생산관리지역 |
- |
증) |
166,419 |
166,419 |
1.28 |
| |
계획관리지역 |
- |
증) |
430,726 |
430,726 |
3.31 |
| |
농림지역 |
9,369,315 |
감) |
9,369,315 |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계 |
13,004,695 |
|
| |||
- |
양평군 읍/면 일원) |
관리지역 |
소계 |
3,630,861 |
|
|
보전관리지역 |
3,228,188 |
80% 이하 |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 | |||
생산관리지역 |
96,857 |
80% 이하 |
∘ 농업․임업의 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 |||
계획관리지역 |
305,816 |
100% 이하 |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
보전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4,519 |
80% 이하 |
∘ 기존 용도지역 존치 | ||
농림지역 |
소계 |
9,369,315 |
|
| ||
보전관리지역 |
9,174,843 |
80% 이하 |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 |||
생산관리지역 |
69,562 |
80% 이하 |
∘ 농업․임업의 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 |||
계획관리지역 |
124,910 |
100% 이하 |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2. 관계도서는 양평군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조서 : 도보게재
나.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도보게재는 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평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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