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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고시 제2012-65호 |
강하 전수콘도 양평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고시 |
고 시 1.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570-3번지 일원 강하 전수콘도 조성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 “아래 붙임” 나. 군관리계획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2. 관계도서는 양평군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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