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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문산읍 선유리 일원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모두우리 2012. 2. 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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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29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77(2011.11.21)로 지정 변경된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126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 위 치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일원

. 면 적67,735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증 감

67,735

67,433.6

) 291.4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2.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문산선유.hwp

 

 

 

문산선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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