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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172호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 승인사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파주시 도시과(전화 : 031-940-53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 : 031-738-3863),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직할사업단(전화 : 031-956-10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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