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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시 제2012 - 5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3조에 의거 수립된 『2010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및 기본계획수립 예정인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하 남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지역
구역명 |
위 치(일원) |
해제면적(㎡) |
비고 |
합 계 |
2개 구역 |
102,632 |
|
D구역 |
신장동 385-6 일원 |
32,300 |
|
도시정비 2차 (제9구역) |
덕풍동 435-20 일원 |
70,332 |
|
2. 해제사유
가. 해당지역은『2010 하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사업 예정지구 및
기본계획수립 예정지역으로, 2012. 2. 1일 도정법 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의견
수렴결과 재개발사업추진에 대한 반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해제일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일
4. 관계도면 : 별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지역(하남D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지역(도시정비2차 (제9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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