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 목적물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제한을 받거나 손해를 입은 것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차임감액 청구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2012나86446 판결 (재판장 : 김명수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임차인인 원고가 지급하는 차임은 임대차 목적물 전부를 아무런 법률상․사실상 제한 없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므로 만일 임대차 목적물 중 일부가 설치되지 않은 등 사유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그 사실 자체로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차임과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 사이 등가관계는 깨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실제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런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대를 놓아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우연한 후발적 사정은 이미 원고에게 발생한 사용․수익상 제한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로서는 전대 여부나 실제 사용 여부와 같은 주관적 사정에 관계없이 사용․수익하지 못한 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 감액을 구하거나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였고, 임대차 목적물 일부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로부터 약정한 차임을 모두 지급받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차임 감액 청구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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