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서승환)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14일부터 40일간(기간 10.14~11.22)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
그간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함으로써
동 기간 내 매수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면 위반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② 10년 이상된 대형 상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한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건축법시행령 개정 ‘12.7.19)과 관련,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보고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여 본 점검제도의 조기정착 및 소유자 등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 점검 실시
건축주 스스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와 함께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공개공지 등 건축물 대지 안의 공적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표시가 의무화된다.
건축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조경공간 등이 현황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현황도면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면적 등을 도식화하여 작성토록 함으로써 도심 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 044-201-3770, 3773, 팩스 044-201-5574)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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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조문별 개정이유 |
1. 위반건축물의 표시 시기 개선 (제8조제5항 신설)
□ 제․개정 이유
ㅇ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입은 제3자의 고충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 제․개정 내용
ㅇ 허가권자가 제8조제3항에 따라 기재할 경우 최초로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함
□ 입법효과
ㅇ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기 표시로 선의의 피해 예방
2. 건축물 점검기간, 보고일 등의 기재 (제82조의2 신설)
□ 제․개정 이유
ㅇ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가 의무화되어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나 건축물 소유자 등의 참여가 소극적
ㅇ 건축물대장에 점검보고일자, 다음 점검기간 등을 기재·관리하여 건축물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필요
□ 제․개정 내용
ㅇ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한 후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라 동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 보고 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개정
□ 입법효과
ㅇ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점검제도 시행과 관련 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본 점검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3.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공적공간 현황 작성 의무화 등 (제2조제10호 개정)
□ 제․개정 이유
ㅇ ‘공적공간(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등) 현황’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략적인 표시로 현황파악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
ㅇ ‘공적공간 유형’을 지구단위계획상 다양한 세부유형까지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 문제 제기
ㅇ 건축물 소유주는 해당 조경시설물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훼손되어도 조기에 알지 못하는 등 관리부실 초래
□ 제․개정 내용
ㅇ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공적공간 현황’ 작성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적공간 유형’을 「건축법」에 규정된 ‘공개공지’, ‘건축선후퇴’ 등으로 간소화 하도록 서식 개정
ㅇ 건축물대장 서식에 공개공지 및 조경공간 현황을 기재하여 누구나 건축물대장 확인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개선
□ 입법효과
ㅇ 공개공지, 조경공간 등 공적공간을 누구나 알기 쉽게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 향상
4. 기타 서식 개정 등
□ 제․개정 이유
ㅇ「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도로명 주소의 기입을 위한명칭 변경 필요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제․개정 내용
ㅇ「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 건축물대장 주소변동 기입 난에 도로명 주소로 기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번’ 명칭을 ‘관련 주소’로 변경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으로 현행화
□ 입법효과
ㅇ 건축물대장의 서식을 개선하여 관계법령 개정관련 미비점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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