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2013년 9월 26일(목) 부산시 대연동 혁신지구 일원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국토부, 부산시,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여 25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하고, 7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개보조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한 사례, 자격증 대여 혐의 사례가 각 1건씩 있었고,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사례 (미교부, 미보관, 서명 날인 누락 등)가 14건 확인 되었으며,
*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 및 일정기간 보존할 의무가 있음(계약서 5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년)
고용인 미신고 사례, 등록인장 위반 사례 등도 6건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위반내용과 제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위반행위별 처벌내용 >
위반 내용 |
건수 |
제재 내용 |
조치사항 |
자격증 대여 |
1건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고발 |
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
1건 |
형사고발 | |
계약서, 확인설명서 위반 |
14건 |
업무정지 3개월 |
행정처분 |
등록인장 위반 |
1건 | ||
고용인 미신고 |
3건 |
업무정지 1개월 |
행정처분 |
수수료율표 등 미게시 |
2건 |
과태료 30만원 |
행정처분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부산시(남구청)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며,
금번 중개업소 단속에 이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등 정부합동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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