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매수인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데도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모두우리 2013. 4. 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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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친분관계 없는 공인중개사가 잔금을 대여한 점,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매수인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데도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공인중개의사해행위-2011가합18843.pdf

공인중개의사해행위-2011가합188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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