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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단27536 손해배상(자), 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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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비록 망인이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자동차 운전자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거의 직선도로이고 당시 날씨가 맑았는데, 망인은 중앙선을 넘어 적어도 15.1m를 5.60초 동안 역주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 운전자가 충격 직전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30.1m의 스키드 마크를 남기며 미끄러진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만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자전거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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