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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 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 50%

모두우리 2014. 3.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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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적색신호 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 과실 50%

 

횡단보도신호등이 적색신호등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앙선

부근에서 반대편 1차로로 달리던 차에 치인 경우.

 

 

2013가단903-적색신호등횡단사고.pdf

2013가단903-적색신호등횡단사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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