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주임3-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있는 채권적 전세권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모두우리 2014. 11. 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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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16249 판결

[건물명도등][공1989.12.15.(862),174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있는 채권적 전세권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있는 채권적 전세권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록

【피고, 피상고인】 김희정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8.5.4. 선고 87나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2.6.29.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5.7.12. 이를 경락받아 그 무렵 대금을 납입하고 1985.11.11.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가 위 건물중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나), (다)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대항력있는 임차권존재 주장에 관하여 갑제1호증, 을제2,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 윤석, 원심증인 김 인섭 및 김 인관의 각 증언에 원심에서의 피고 본인 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7.3.1.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 김 영길과의 사이에 위 건물중 1층 일부인 같은 도면표시 (나)부분 방 1칸 주방 1칸에 관하여 전세금을 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세금액을 지급한 다음 위 (나)부분에 입주하고 같은 날 위 건물의 소재지 주소로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는 1979.8.6.에 이르러 위 건물의 2층인 같은 도면표시 (다)부분에서 하숙영업 등을 하여 동생인 소외 김 인관의 학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 김 영길과의 사이에 위 (나)부분 및 (다)부분에 관하여 전세금은 금 15,000,000원으로 인상하고 전세기간을 5년으로 정한 새로운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전세금 인상분 금 13,000,000원을 위 김 영길에게 지급한 다음 위 (나), (다)부분을 계속 점유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2 (각 각서)의 기재를 배척하며 갑제3호증의 1,2 (각 호적등본), 갑제4호증의1, 2, 3(각 주민등록표등본), 갑제6호증의 1,2(각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는 이를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하여 피고가 위 채권적 전세권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였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갑제2호증(건축물관리대장) 갑제4호증의1(주민등록표등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77.5.7. 건축허가 되어 같은 해 10.31. 준공된 후 같은해 11.7. 보존등기되었고 위 김 영길은 같은 해 8.31. 위 건물소재지인 전주시 고사1동 462의6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피고는 그에 앞서서 위 김 영길이 전 주소지에 거주 당시인 같은해 3.1 동인의 세대에 동거인으로 전입되었다가 동인세대의주민등록이 이 사건 건물소재지 주소로 이전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도 그와 함께 옮겼던 것으로 추측될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가 같은해 3.1. 이 사건 건물 1층에 일부에 전세금 200만원에 입주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그 후 위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1979.8. 당시에는 1977.3.1. 위 전 주소지 거주시에 피고가 동거인으로 전입하였던 주민등록이 그대로 계속 등재되어있었다가 1984.11.14. 비로소 독립세대로 따로 주민등록을 편제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 주장의 전세계약체결 사실을 기재한 전세계약서(을제2호증)의 존재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며 원심 및 1심에서의 증인 김 인섭, 김 인관,김 윤석 등의 증언이 이에 부합되고 있으나 갑제3호증의2(호적등본)에 의하면, 증인 김인섭은 위 김 영길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제1심의 공동피고 였었고, 증인 김 인관은 피고의 남동생이고, 증인 김 윤섭은 위 전세계약서의 입회인으로 되어 있으나 어떤 경위로 형부 처제간의 전세계약을 소개하고 그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진술이 없어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전 전세계약서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갑제3호증의1(호적등본) 기재에 의하면 위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1979.8.6. 당시에는 피고는 불과 20세 전후의 미혼이었고 손위 언니들인 김 선오, 김 의경 등이 출가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의 남동생 김 인관이 호주로 되어 있었음이 인정되는데 이런 사정 아래에서 피고가 그의 망부로부터 받은 돈 1,500만원으로 형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흔히 있을 수있는 일로는 여겨질 수가 없다.

나아가 원심이 배척한 갑제5호증의 1, 2는 원고가 피고의 언니인 김 성숙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남편인 위 김 영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을 할 때에 위 김 영숙과 김 영길이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일이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각서들인데 당시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여러사정들에 비추어 볼때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위 을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전세로 입주 중인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