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주임3-대항력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의 효력에 대한 판단기준-주민등록으로 당해건물에 임차인이 거소,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지로 판단

모두우리 2014. 11. 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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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6.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가옥명도][공1989.8.15.(854),1161]

【판시사항】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의 효력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한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종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피고, 피상고인】 감영득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일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88.12.30. 선고 88나1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인천 북구 십정동 166의16 지상의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전소유자인 소외 신인성으로부터 임차한 다음 1986.2.5. 같은동 166의1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실제지번인 위 166의 16은 바로 그 전년에 같은 번지의 6을 거쳐 같은 번지의 1에서 분할되어 나온 관계로 그 인근주민들도 보통 위 건물의 지번을 166의 1로 알고 있었거나 통칭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위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부분의 임차인인 피고가 그 곳에 주소를 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임차권으로 위 건물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고 할 것인 바 ( 당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분할전의 십정동166의1전 6,526평방미터에서 1980.3.18. 같은 번지의 301, 같은해 4.10. 같은 번지의 4, 같은해 5.6. 같은번지의 5등이 순차 분할되고, 다시 1985.3.14. 같은 번지의 6부터 13등 8필지의 토지가 또, 같은해 11.2. 같은 번지의 19,20등 2필의 토지가 각 분할되어 나왔으며 또 위 166의6 전에서 1985.4.30. 166의16등이 분할 되어 나왔음이 엿보이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166의 1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 위 166의16 지상에만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사회통념상 위 166의 1에 등재된 주민등록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십정동 166의 16이 주민등록 바로 전년에 같은 번지의 1에서 분할되어 나왔음에 터잡아서 그 인근주민들도 위 건물의 지번을 같은 동 166의 1로 알고 있었거나 통칭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위 주민등록으로 위 피고가 위 건물부분에 주소를 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다고 보았음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정하는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결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