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10.26. 선고 87다카14 판결
[건물명도][집35(3)민,179;공1987.12.15.(814),1779]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 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상고인】 양인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 피상고인】이호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11.18. 선고 86나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는 처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1982.4.17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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